2020 법무사 11월호

어릴적부모의이혼으로외조모밑에서자라다독립한후로는가족들과연락을끊고살았습니다. 그 런데 지난 4월경 어머니의 사망으로 2009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 라 5개월 전 제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채권추심업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알아보니 제가 채 무를벗어날방법이없다고하는데, 이대로상속채무를갚아야하는것인지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상속채무에대한판결이있었다는사실 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렇다면끝내상속인인귀하의주소지를알수없어마 지막 송달 절차인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종료시켰 다는것을의미합니다. 상속채무에대한소송진행과정을정확히알아보 기 위해 우선 귀하께서는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 을알게된날을특정할수있어야합니다. 그다음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 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 판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특정한 재판기록 열람일로부터 14일이내에상속채무판결을한 1심법 원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첨부하여추완항소장을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항소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고, 항소 이유제출에대한석명준비명령이내리게되면, 귀하 께서는항소이유서를통해상속재산한정승인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청구했던 상속재산 한정 승인 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소심의 변론기일 이연기될것입니다. 그사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항소심에제출하면항소심판결주문에 “상속재 산범위내에서채무를변제하라”는내용이적시될것 입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께서 는마침내상속채무에서벗어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현재 압류된 은행계좌의 해제를 위해서는 별 도로 압류발령 법원에 판결 및 송달 확정증명을 첨부 하여집행취소신청을해야합니다. 그러면심문기일을거쳐취소결정이내려지는데, 이 결정문 및 송달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 청을하면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 지급 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압류 계좌를 풀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청구및추완항소를제기해상속채무에서벗어날수있으며, 계좌해제 는별도의집행취소신청을해야합니다. 박직화 법무사(충북회) 가사 Q2 연락을끊고지내는어머니의상속채무판결사실을모르고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11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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