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이제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맡게 돼요. 아동학대행위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법률 제17087호, 2020.3.24. 일부개정)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학대현장 출동, 피해 아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및 청구권자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서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게 되며, 일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자 역시 기 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명령기간을 기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보호기간도 4년 상한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이제는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 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가 실시돼요.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관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 법률(법률 제17178호, 2020.3.31. 일부개정)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법률 제16607호 「수도 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 신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29조의2 신설). 또한, 상수도관망의 세척과 누수관리, 시설점검 및 정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제가 신설되고(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상수도관망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제25조의2, 3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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