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조사, 이제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맡게 돼요. 아동학대행위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개정법률(법률제17087호, 2020.3.24. 일부개정)이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아동학대가해자의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신고접수, 학대현장출동, 피해 아동응급조치등각종조치의주체및청구권자가기존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에서시·도지 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으로바뀌게되며, 일선아동학대신고접수및조사담당자역시기 존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아닌지자체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바뀌게된다. 한편, 피해아동의보호명령기간을기존에는 3개월단위로연장할수있었지만, 이제부터는 6개월단위로연장할수있게되었으며, 총보호기간도 4년상한으로제한했던것에서이제는 성년이될때까지보호할수있도록바뀌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 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수돗물 수질 관리를위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가 실시돼요.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관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 법률(법률제17178호, 2020.3.31. 일부개정)이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환경부장관은상수도관망노후등으로수질오염이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법률 제16607호 「수도 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 신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29조의2 신설). 또한, 상수도관망의 세척과 누수관리, 시설점검 및 정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제가 신설되고(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의4 및제21조의5 신설), 상수도관망운영관리업무를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신설된다(제25조의2, 3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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