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철도사고위험 발견해 운행중지 요청한 경우, 불이익 조치가 금지돼요. 철도사고의선제적예방및처벌 강화를골자로하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법률 제17239 호, 2020.4.7. 일부개정)이지난10.8.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철도종사자는철도사고등의징후가발견되거나철도사고등의발생위험이높다 고판단되는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열차운행을일시중지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누구 든지이를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해서는안된다. 또한, 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해운행중지 를요청한것이아니라면, 민사상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제40조제2항~4항신설). 한편, 운행중인철도차량에불을지르거나탈선·충돌, 파괴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징역에처하게된다(제78조제1항및제80조제1항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0.10.8. 시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중 지역표시번호 6자리가임의번호로 대체돼요. 지난 10.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20.10.5. 일부 개정)이시행되면서주민등록번호부여체계가 45년만에개편된다. 그간주민등록번호가생 년월일과성별, 지역번호등의표시번호순서로부여됨에따라성별및특정지역출신을차별 하거나범죄에노출되는등개인정보보호에취약하다는문제가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읍·면·동의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대신 6자리의임의번호를부여(제2조의2)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0.5. 시행) 산업체 현장실습생도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돼요. 산업재해예방을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법률제17187호, 2020.3.31. 일부개정)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의 골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의 안 전도근로자와같은수준으로보호하도록특례조항을신설(제166조의2 신설)한것이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현장실습을받기위해현장실습산업체의장과현장실습계약을체결 한직업훈련생도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호에관해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의무)와제29조(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등의조항을적용받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000000- 3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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