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철도사고 위험 발견해 운행중지 요청한 경우, 불이익 조치가 금지돼요. 철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법률 제17239 호, 2020.4.7. 일부개정)이 지난 10.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 등의 발생위험이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 든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운행 중지 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제40조제2항~4항 신설). 한편,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탈선·충돌, 파괴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0.10.8. 시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지역표시번호 6자리가 임의번호로 대체돼요. 지난 10.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20.10.5.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그간 주민등록번호가 생 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의 표시번호 순서로 부여됨에 따라 성별 및 특정지역 출신을 차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읍·면·동의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대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제2조의2)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0.5. 시행) 산업체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돼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법률 제17187호, 2020.3.31. 일부개정)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의 골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의 안 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제166조의2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 한 직업훈련생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와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10.1. 시행) 0000003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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