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2년의 휴업기간 도과 시 폐업간주·등록취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재개신고서와 휴업신고서 동시제출 하는 경 우의 업무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가 위와 같은 행위의 반복으로 법무 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선방향에 대한 법제연구소의 연구검토 의견을 정리 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법무 사의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한 법무 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폐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협회는 「법무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 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년 기간이 도래하여 휴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폐업 간주, 등록취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업무재개신고’를 한 후에(또는 동시에) 다시 ‘휴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재개신고를 위해서는 규칙 제38조에서 업무개시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보 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입사실의 신고 없는 업무재개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또 다른 해 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연구소가 협회로부터 휴업한 법무사가 휴업기간 2년의 경과에 따른 폐업간주 및 등록취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재개신고서 와 휴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사안에 대한 지방회 와 협회의 업무처리방법과 그 근거에 대한 조사 연구 를 위탁받았다. 법무사의 ‘휴업기간 2년’ 제한, 과연 타당한가?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의 반복적 업무처리에 관한 「법무사법」의 해석과 개선방향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