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2년의휴업기간도과시폐업간주·등록취소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해업무재개신고서와휴업신고서동시제출하는경 우의업무처리가문제되고있다. 특히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회에가입하지않은법무사가위와같은행위의반복으로법무 사의지위를유지하고자하는경우가있는바, 이에대한법적해석과개선방향에대한법제연구소의연구검토의견을정리 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법무사법」(이하 ‘법’이라함) 제18조에따르면법무 사의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한 법무 사가 2년이지나도업무를재개하지아니하는경우에 는폐업한것으로보며, 이경우협회는 「법무사규칙」 (이하 ‘규칙’이라함) 제2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등 록취소처분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2년기간이도래하여휴업을연장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폐업 간주, 등록취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업무재개신고’를 한 후에(또는 동시에) 다시 ‘휴업신고’를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재개신고를 위해서는 규칙 제38조에서 업무개시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보 증보험또는공제의가입사실을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입사실의 신고 없는 업무재개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또 다른 해 석상의문제가발생한다. 이와관련해최근법제연구소가협회로부터휴업한 법무사가 휴업기간 2년의 경과에 따른 폐업간주 및 등록취소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업무재개신고서 와 휴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사안에 대한 지방회 와 협회의 업무처리방법과 그 근거에 대한 조사 연구 를위탁받았다. 법무사의 ‘휴업기간 2년’ 제한, 과연타당한가? 업무재개신고 및휴업신고의 반복적 업무처리에 관한 「법무사법」의 해석과 개선방향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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