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연구과제 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해석, 근거 규정의 현실 적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 었으며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 협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2020.8.11. 기준)에 따르 면, 휴업기간 2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업무재개신고 후 재차 휴업신고를 제출하여 현 재 휴업상태에 있는 법무사가 224명에 이르며, 그중 42명은 손해배상공제에 미가입한 상태에 있다. 이러 한 현상에 비추어 이 문제는 특정 개인 법무사의 차원 을 넘어 우리 법무사업계가 시급히 해소하여야 할 과 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다 수 발생하여 누적되었는지,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또, 그 개선방향 및 대 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법 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필자의 의견을 보 충해 본 글을 정리하였다. 02 현행 ‘휴업’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법 제18조제1항의 ‘휴업기간 2년’의 제한은 타당한 가? 법이 법무사의 휴업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재고해 볼 필 요가 있어 보인다. 개정연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 법서사의 휴업제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1970.1.1. 「사법 서사법」 일부개정으로 ‘휴업신고’ 규정을 신설하면서 다른 자격사와의 균형을 이유로 공인회계사의 휴업기 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서사도 동일하게 2년의 휴업기간 규정을 두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 게 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른 자격사의 규정을 다시 살 펴보니,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 법 개정으로 개업· 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변호사법」 규정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일시’ 휴업 시 소속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세무사법」 역 시 휴업기간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법무사는 법에서 2년의 휴업기간의 제한을 두 고 있음으로 인해 전술한 바와 같이 휴업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업무재개신 고와 휴업신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 서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즉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 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불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는 바, 기본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할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특히 법무사의 경우에만 휴업기간의 제한을 두어서 직업수행을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 한편, 현실적으로 2년의 기간 이상을 휴업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공직 선출이 나 임명(위촉) 시 그 임기가 3년 내지 4년일 수 있으나 겸직 제한 등을 이유로 법무사업을 휴업할 수밖에 없 다. 이때 휴업기간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본 사안과 같이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를 반복하 여 제출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봉사하는 유능 한 회원이 법무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불필 요한 절차의 반복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법 제18조의 휴업기간 규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법무사법」 상의 법무사 휴업 3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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