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연구과제 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해석, 근거 규정의 현실 적문제점, 개선방향등에대한다양한의견이개진되 었으며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 협회에제출한바있다. 협회로부터제공받은자료(2020.8.11. 기준)에따르 면, 휴업기간 2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업무재개신고 후 재차 휴업신고를 제출하여 현 재 휴업상태에 있는 법무사가 224명에 이르며, 그중 42명은 손해배상공제에 미가입한 상태에 있다. 이러 한현상에비추어이문제는특정개인법무사의차원 을 넘어 우리 법무사업계가 시급히 해소하여야 할 과 제라고판단된다. 이에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다 수 발생하여 누적되었는지,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어떻게적용해야할것인지, 또, 그개선방향및대 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법 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필자의 의견을 보 충해본글을정리하였다. 02 현행 ‘휴업’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법 제18조제1항의 ‘휴업기간 2년’의 제한은 타당한 가? 법이 법무사의 휴업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 록규정한취지가무엇인지현시점에서재고해볼필 요가있어보인다. 개정연혁을살펴본바에의하면, 사 법서사의휴업제도를인정하기위해서 1970.1.1. 「사법 서사법」 일부개정으로 ‘휴업신고’ 규정을 신설하면서 다른자격사와의균형을이유로공인회계사의휴업기 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서사도 동일하게 2년의휴업기간규정을두게된것이오늘에까지이르 게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른 자격사의 규정을 다시 살 펴보니,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 법 개정으로 개업· 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변호사법」 규정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일시’ 휴업 시 소속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세무사법」 역 시휴업기간제한등의관련규정을찾아볼수없다. 반면, 법무사는법에서 2년의휴업기간의제한을두 고있음으로인해전술한바와같이휴업기간도과에 따른불이익을회피하기위해서는부득이업무재개신 고와 휴업신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 서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즉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 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불필요한 절차 를밟아야하는번거로움과불편이따르고있는것이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는 바, 기본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할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특히 법무사의 경우에만 휴업기간의 제한을 두어서직업수행을강제할합리적이유가부족하다. 한편, 현실적으로 2년의 기간 이상을 휴업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공직 선출이 나임명(위촉) 시그임기가 3년내지 4년일수있으나 겸직제한등을이유로법무사업을휴업할수밖에없 다. 이때 휴업기간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본 사안과 같이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를 반복하 여제출할수밖에없어불합리하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봉사하는유능 한 회원이법무사의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있는 기회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불필 요한절차의반복이요구된다는측면에서법제18조의 휴업기간규정개정의필요성은충분하다고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법무사법」 상의 법무사 휴업 3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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