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기간의 제한 규정이 존재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규정 의정당성여부를재검토해보고, 이를삭제할것인지 또는 잔존시키되 연장규정을 두거나 기간을 재설정 하는등으로관련법규의개정논의가필요하다고할 것이다. 03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법규 해석의 두 가지 의견 전술한 바와 같이 휴업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재개신고를 한 후 다시 휴업을 함으로써 업무재개신고가 휴업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여기서 휴업규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업무재개신고규정의해석문제가제기된다. 규칙 제38조제1항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은 ‘최초 의업무개시’뿐만아니라 ‘업무재개’의경우에도해당 하며, 따라서업무를재개하기전에도위규정에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 여야한다. 단순 휴업의 경우, 공제회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업무재개시공제가입사실의증명등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고 휴업한자가업무재개를신청하는경우이다. 「손해배상공제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구상금을 변 상하지 아니한 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구 상금변상및공제료를납부하여야다시회원이된다. 여기서 “규칙 제38조제1항의 해석상 구상금을 변 상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경우 이 를 ‘수리’할수있는것인지여부”가문제된다. 이에대 하여 법제연구소 내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논의되었고각각의논거는다음과같다. 가. 업무재개신고불수리견해 ●업무개시신고는업무수행을위한절차의일환이 다. 따라서 당연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업무개시신고와 휴업을 동시에 신청 하더라도이는별개의절차이며, 그적법성여부를각 각논하여야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업무재개의 절차 적 요건이므로 공제회원의 자격회복(구상금 변제 및 공제료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증명서류를 첨부하지아니한업무재개신고는절차적요건을갖추 지못한것이므로이를불수리하여야한다. ●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논거의 하나로 법무사의 ‘진정한 의사’를 적시하고 있으나 법률적용에서 그 의사를 예단하고 이에 근거 해서해석하는것은문제가있다. ●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업무수행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규칙 제38조제1항은 업무개시 ‘전’ 이행보증보험 또 는공제에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의경우) 가입증명 서류를첨부’하여가입사실을 ‘신고’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는 공제회원자 격이상실된자이므로구상금변제및공제료납부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는 그 형식적 요건이 흠결 된 것이므로 업무개시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법무사 규정의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협회가 공제 미가입에 따른 폐해를 방관하는 결과로서 공제회 가입 법무사와 국 민의피해를확대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규칙제38조의2 제1항에서의업무정지명령절차 는법제26조제3항의위반사실을발견한때에지방법 무사회장은 이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 방법원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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