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기간의 제한 규정이 존재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규정 의 정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보고, 이를 삭제할 것인지 또는 잔존시키되 연장규정을 두거나 기간을 재설정 하는 등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03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법규 해석의 두 가지 의견 전술한 바와 같이 휴업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재개신고를 한 후 다시 휴업을 함으로써 업무재개신고가 휴업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여기서 휴업규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업무재개신고 규정의 해석 문제가 제기된다. 규칙 제38조제1항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은 ‘최초 의 업무개시’뿐만 아니라 ‘업무재개’의 경우에도 해당 하며, 따라서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도 위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 여야 한다. 단순 휴업의 경우, 공제회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업무재개 시 공제 가입 사실의 증명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업무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손해배상공제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구상금을 변 상하지 아니한 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구 상금 변상 및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다시 회원이 된다. 여기서 “규칙 제38조제1항의 해석상 구상금을 변 상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경우 이 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 하여 법제연구소 내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논의되었고 각각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재개신고 불수리 견해 ● 업무개시신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 다. 따라서 당연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업무개시신고와 휴업을 동시에 신청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그 적법성 여부를 각 각 논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업무재개의 절차 적 요건이므로 공제회원의 자격회복(구상금 변제 및 공제료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업무재개신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논거의 하나로 법무사의 ‘진정한 의사’를 적시하고 있으나 법률적용에서 그 의사를 예단하고 이에 근거 해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업무수행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규칙 제38조제1항은 업무개시 ‘전’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는 공제회원자 격이 상실된 자이므로 구상금 변제 및 공제료 납부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는 그 형식적 요건이 흠결 된 것이므로 업무개시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법무사 규정의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협회가 공제 미가입에 따른 폐해를 방관하는 결과로서 공제회 가입 법무사와 국 민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서의 업무정지명령절차 는 법 제26조제3항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 지방법 무사회장은 이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 방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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