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해당 법무사의 의 견진술 기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제26조 3항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업무재개신고 시 명백히 요건을 불비한 자 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한 후 위의 절차를 진행하도 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며,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규칙 제38조의2 업무정지명령은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없이 업 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서 업무 수행의 전 단계인 업무개시신청 단계에서 논의할 사 항이 아니다. ● 더 나아가 감독기관인 지방법원장의 업무정지명 령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 재개신고를 수리하게 된다면, 협회는 비정상적인 법 무사업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의의 다수 회 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감독 권한을 협회로 이관하고자 노력하는 협회의 태도에 반하며, 법원의 권한 위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외적 신뢰 를 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가입 내지 공제가입은 업 무재개를 위한 요건으로서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지 아니한 업무재개신고 시 그 사실을 신고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요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요구 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신고를 불수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재개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동시 또 는 후행하는 휴업신고 또한 업무재개가 인정되지 않 았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결국 해당 법무사는 「법무 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 나도록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폐 업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각 호 1.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협회는 필 요적 등록취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업무재개신고 수리 견해 ●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없이 업무재개신고 를 하는 것은 법 제26조제3항, 규칙 제38조제1항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법 제26조제4항 및 규칙 제38조 의2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행보 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업무재개신고의 요건이 아니 며, 신고는 형식적 요건의 흠이 없으면 수리하여야 하 는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재개신고 법규 상 2년 휴업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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