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지방법원장의자료제출요구권과해당법무사의의 견진술 기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제26조 3항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 및 그에따른절차를규정한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런데 업무재개신고 시 명백히 요건을 불비한 자 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한 후 위의 절차를 진행하도 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며, 입법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다. 또한규칙제38조의2 업무정지명령은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없이업 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서 업무 수행의 전 단계인 업무개시신청 단계에서 논의할 사 항이아니다. ●더나아가감독기관인지방법원장의업무정지명 령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 재개신고를 수리하게 된다면, 협회는 비정상적인 법 무사업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의의 다수 회 원들에게상대적박탈감을줄수있으며, 감독권한을 협회로 이관하고자 노력하는 협회의 태도에 반하며, 법원의 권한 위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외적 신뢰 를저버리는문제가발생할것이다. ●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가입 내지 공제가입은 업 무재개를 위한 요건으로서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지 아니한 업무재개신고 시 그 사실을 신고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요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요구 하고, 그요건을충족시키지않을경우신고를불수리 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이업무재개신고가불수리된경우, 동시또 는 후행하는 휴업신고 또한 업무재개가 인정되지 않 았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결국 해당 법무사는 「법무 사법」 제18조제2항에따라휴업한법무사가 2년이지 나도록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폐 업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각호 1.의 ‘폐업한경우’에해당하게되므로협회는필 요적등록취소의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이다. 나. 업무재개신고수리견해 ●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가입없이업무재개신고 를 하는 것은 법 제26조제3항, 규칙 제38조제1항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법 제26조제4항 및 규칙 제38조 의2에따른업무정지명령의사유에해당한다. 이행보 증보험이나공제가입이업무재개신고의요건이아니 며, 신고는 형식적 요건의 흠이 없으면 수리하여야 하 는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재개신고 법규상 2년휴업기간도과에따른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부득이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를반복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 업무를재개하고자하는의사가 없음에도불구하고부득이불필요한 절차를밟아야하는번거로움과 불편이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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