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불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규칙 제38조제1항의 ‘신고’는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가입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일 뿐, 업무재 개신고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규칙 제28조제 2항도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신고를 하 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공제가입을 업무재개신 고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고의 수리는 인가나 허가, 신청과 달리 기속 행위이므로 신고의 요건이 아닌 다른 적법요건의 불 비를 이유로 삼아 불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의무 위반은 법 제26 조제2항, 제3항(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에 위반한 행위로서 그 제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의견진술기회 등을 보장한 가운데 반 가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업무재개와 휴업을 동시(또는 순차)에 신고하는 법무사의 진정한 의사는 휴업의 연장에 있다. 현행법 상 휴업의 횟수와 총 휴업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러한 방식에 따른 휴업연장은 적법한 것이다. 만약 휴업연장신고 절차가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연 장하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휴 업기간이 연장되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절차 가 부재하므로 오히려 입법적 불비를 발견하여 개선 해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하 여 법률상 명백한 제한이 없는 한 당연히 법무사의 영 업, 휴업, 폐업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협회의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우면 법무사에게 유 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지 업무재개신고의 요건이 아니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재개신고 또한 기속행 위이므로 수리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다 만,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가 동시에 수리되는 경 우에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고 업무 수행상의 손 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업무재개와 휴업의 동시 반복적 신고행위의 진정한 의사는 휴업기간의 연장에 있으므로 협회는 공제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04 마치며 - 법규 개정 및 업무처리지침 통한 해결의 필요성 위와 같이 규칙 제38조제1항의 해석상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결국 관련규정의 정비나 협회의 업무처리지침의 마련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가. 휴업 규정의 개정 법무사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휴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기간의 제한에 따라 파생 되는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 개정으로 휴업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휴업 연장의 규정을 둠으로써 현행과 같이 업무재개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휴업신고 절차만으로 휴업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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