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를불수리할수는없는것이다. ● 규칙 제38조제1항의 ‘신고’는 ‘이행보증보험 또 는공제가입사실을신고’하도록한규정일뿐, 업무재 개신고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규칙 제28조제 2항도휴업한법무사가업무를재개하고자할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에업무재개신고를하 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공제가입을 업무재개신 고의요건으로하지않고있다. 또한신고의수리는인가나허가, 신청과달리기속 행위이므로 신고의 요건이 아닌 다른 적법요건의 불 비를이유로삼아불수리할수는없는것이다. ●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의무위반은법제26 조제2항, 제3항(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에위반한행위로서그제재는같은조제4항에따라 지방법원장이 의견진술기회 등을 보장한 가운데 반 가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제재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이다. ● 업무재개와 휴업을 동시(또는 순차)에 신고하는 법무사의 진정한 의사는 휴업의 연장에 있다. 현행법 상휴업의 횟수와총휴업기간의제한이 없으므로 이 러한방식에따른휴업연장은적법한것이다. 만약휴업연장신고절차가있었다면휴업기간을연 장하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휴 업기간이연장되었을것이나현행법에는그러한절차 가 부재하므로 오히려 입법적 불비를 발견하여 개선 해야할사안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더 나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하 여법률상명백한제한이없는한당연히법무사의영 업, 휴업, 폐업의자유가인정되어야할것이며, 협회의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우면 법무사에게 유 리하게’ 해석해야할것이다. ●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은 별도의 신고의무가있는것이지업무재개신고의요건이아니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재개신고 또한 기속행 위이므로 수리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다 만,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가 동시에 수리되는 경 우에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고 업무 수행상의 손 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의 절차를밟을수는없을것이다. 한편, 업무재개와 휴업의 동시 반복적 신고행위의 진정한 의사는 휴업기간의 연장에 있으므로 협회는 공제가입여부도확인할필요가없을것이다. 04 마치며 - 법규 개정 및 업무처리지침 통한 해결의 필요성 위와 같이 규칙 제38조제1항의 해석상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결국관련규정의정비나협회의업무처리지침의 마련등을통해서해결해야할문제라고생각된다. 가. 휴업규정의개정 법무사는개인사정에따라자유로운의사에의해 휴업할수있어야한다는전제하에전술한바와같이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기간의 제한에 따라 파생 되는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관련규정의개정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즉, 법 개정으로 휴업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휴업 연장의 규정을 둠으로써 현행과 같이 업무재개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휴업신고 절차만으로 휴업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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