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를 폐지한 「공인회계사법」의 예와 같이 전향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업무재개 신고제도의 현실적·합리적 정비 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존속하는 한 규 칙 제38조제1항의 업무 개시(재개 포함, 이하 같음) 이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에의 가입 강제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득이 한 조치라고 볼 것이다. 다만, 그 가입의 신고가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는 해석 상의 문제이며, 협 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업무재개신고 절차 의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방회 및 협회의 업무재개신고의 처리방법 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 신고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따 라서 규정의 해석과 업무지침의 마련만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수리 가부에 대한 시비를 종식시킬 근원적 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재개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명시하는 등 업무재개 신고절차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입법적 해결 방향으 로 향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점검 법제연구소에서 조사연구위탁 건으로 다룬 사안 에서 문제된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 법무사 회원이 업 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의 반복적 제출 행위를 통해 등록법무사의 지위를 유지 및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였다. 그러나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의 반복적 제출행 위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규율해야 할 것이지 이를 공제제도 의 충실화 목적으로 또는 공제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제재나 압박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규칙 제38조제1항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업무재 개 전 공제가입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결과가 되더 라도 이는 반사적 효과이며, 따라서 규칙 제38조제1 항을 근거로 공제제도의 충실화를 꾀하기보다는 「손 해배상공제규정」 내에 공제 사고자에 대한 제재나 구 상방법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 방 법이 될 것이다. 현행법 상의 휴업기간의 제한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휴업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협회가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업무재개신고 절차의 기준 및 지침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 4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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