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명의대여 근절책없는 ‘업무검사완전폐지’ 위험해 불법명의대여 근절과 정기업무검사제도의 개선 김성홍 법무사(서울중앙회) 정기업무검사의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명의대여에대한뚜렷한근절방안이없는상태에서정기업 무검사를폐지하는것보다는실효성있게개선하는것이필 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 자주> 정기업무검사 시즌이 도래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 업무검사를 두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대로 실 시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리며, 그를둘러싼여론이뜨겁 다. 당연한 관행처럼 실시되어 오던 업무검사에 대한 폐지 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각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업무검사가 대부분은 별다른 성과 없는 형식적 검사에 그 치고 있는 반면, 그런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업무에 바쁜 법무사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 다. 그러나필자는정기업무검사의완전폐지는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검사방식의 변경과 ▵검사대상의 축 소, ▵위법행위에대한징계강화등을통해대다수정상적 인 법무사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업무검사의 효과를높이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우리 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불 법 명의대여 문제는 이웃 변호사업계에 기생하는 불법 명 의대여와 더불어 전체 등기시장과 파산·회생사건 등 비송 사건 영역에서 일반 법무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현재우리업계에서는이에대항할실효적무기가없다. 오히려 이들과 공생하거나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 법무 사·변호사들의 교묘한 방해로 인해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등 이를 해결할 효과적 수단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 는것이작금의현실이다. 이런상황에서이를통제할마땅한방법도없이자체업 무검사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업계 스스로의 자 정노력자체를원천적으로포기한다는것이나다름없다. 수시·집중 검사, 징계 강화 방식으로 개선 그러면 업무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까. 필자 의개인적인견해를피력해보고자한다. 첫째, 연 1회 실시되는 정기업무검사를 각 지방회에서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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