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명의대여 근절책 없는 ‘업무검사 완전 폐지’ 위험해 불법 명의대여 근절과 정기업무검사제도의 개선 김성홍 법무사(서울중앙회) 정기업무검사의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명의대여에 대한 뚜렷한 근절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업 무검사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 자 주> 정기업무검사 시즌이 도래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 업무검사를 두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대로 실 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그를 둘러싼 여론이 뜨겁 다. 당연한 관행처럼 실시되어 오던 업무검사에 대한 폐지 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각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업무검사가 대부분은 별다른 성과 없는 형식적 검사에 그 치고 있는 반면, 그런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업무에 바쁜 법무사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필자는 정기업무검사의 완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검사방식의 변경과 ▵검사대상의 축 소,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 정상적 인 법무사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업무검사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불 법 명의대여 문제는 이웃 변호사업계에 기생하는 불법 명 의대여와 더불어 전체 등기시장과 파산·회생사건 등 비송 사건 영역에서 일반 법무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현재 우리 업계에서는 이에 대항할 실효적 무기가 없다. 오히려 이들과 공생하거나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 법무 사·변호사들의 교묘한 방해로 인해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등 이를 해결할 효과적 수단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 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이 자체 업 무검사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업계 스스로의 자 정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시·집중 검사, 징계 강화 방식으로 개선 그러면 업무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까. 필자 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 1회 실시되는 정기업무검사를 각 지방회에서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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