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한 검사계획에 따라 수시 업무검사로 바꾸고, 둘째, 검 사대상을 축소해 특정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법무사 사무 소만을 검사함으로써 일반 법무사들과 윤리위원들의 업 무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집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업무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법무사 및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징 계 규정을 강화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회 및 각 지방회의 협의 하에 검 사대상의 선정기준과 징계대상 및 징계수위 기준을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공표하여 어떤 경우에 수감·징계 대 상이 되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법무사 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가 퇴출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인 지 그 통일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법무사 사무실이 특정 업무검사 기한 내에 사 건부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토록 하되, 수검대상을 각 지방 회 또는 협회가 정한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무소와 불법 행위 관련 민원·진정이 접수된 사무소 등으로 한정하고, 업 무검사의 범위와 징계대상도 명의대여 등 중대한 위법행 위로 한정해야 한다. 징계기준 역시 ▵영업정지, ▵등록취소(폐업조치), ▵고 발조치로 강화하고, 업무검사를 진행할 윤리위원도 소속 회원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법무사들로 위촉하여 업무검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업무검 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현재의 정기업무검사 방 식에 대한 일반 법무사들의 불만과 반발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명의대여 근절과 관련해 협회 및 지방회 차원에서 ‘노령은퇴연금제도’의 신설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능력이나 영업능력이 없어 생계형 명의대여를 하는 법무사들에 대해 5~10년 정도 최소한의 급여를 지원 함으로써 스스로 사무소를 폐업하고 은퇴를 결정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불법 명의대여 신고 포상제’를 구 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업계는 물론 변호사업계에 기생 하는 기업형 명의대여 사무소 등에 대한 제보를 유인한다 면, 불법 명의대여로 얼룩진 업계의 자정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곳은 바로 협회와 각 지방회다. 협회와 지방회 운영진의 제 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변화가 없다면 결국 뿔뿔이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지리멸렬 흩어져 시류에 편승한 일부만 살아남게 될 것이 다. 변화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 우리 업계는 국토부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공인인증제의 변 화 등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들이 ‘등기선진화’와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의도적 목적 하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되는 목전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다면 전문자격사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제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거 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 업계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더 이상 지체할 시 간이 없다. 협회와 각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업계의 공신력을 좀먹는 명의대여의 근절과 업계 자정에 결과적 으로 기여하게 될 정기업무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꾸 는 것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자. 4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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