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수립한검사계획에따라수시업무검사로바꾸고, 둘째, 검 사대상을 축소해 특정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법무사 사무 소만을 검사함으로써 일반 법무사들과 윤리위원들의 업 무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집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셋째, 업무검사에서위법행위가적발된법무사및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징 계규정을강화하여검사의실효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회 및 각 지방회의 협의 하에 검 사대상의 선정기준과 징계대상 및 징계수위 기준을 명확 히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공표하여 어떤 경우에 수감·징계 대 상이되는지를누구나알수있도록함으로써모든법무사 들이스스로인지하고자정할수있는기준이되도록해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가 퇴출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인 지그통일적기준을만들필요가있다. 또한, 모든법무사사무실이특정업무검사기한내에사 건부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토록 하되, 수검대상을 각 지방 회 또는 협회가 정한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무소와 불법 행위관련민원·진정이접수된사무소등으로한정하고, 업 무검사의 범위와 징계대상도 명의대여 등 중대한 위법행 위로한정해야한다. 징계기준 역시 ▵영업정지, ▵등록취소(폐업조치), ▵고 발조치로 강화하고, 업무검사를 진행할 윤리위원도 소속 회원중수사경험이있는검찰출신법무사들로위촉하여 업무검사의실효성과효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필자는이와같은방식으로제도개선을한다면, 업무검 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현재의 정기업무검사 방 식에대한일반법무사들의불만과반발을어느정도해소 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한편, 명의대여근절과관련해협회및지방회차원에서 ‘노령은퇴연금제도’의 신설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능력이나 영업능력이 없어 생계형 명의대여를 하는법무사들에대해 5~10년정도최소한의급여를지원 함으로써 스스로 사무소를 폐업하고 은퇴를 결정할 수 있 는기회가될것이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불법 명의대여 신고 포상제’를 구 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업계는 물론 변호사업계에 기생 하는 기업형 명의대여 사무소 등에 대한 제보를 유인한다 면, 불법 명의대여로 얼룩진 업계의 자정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수있을것으로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곳은바로협회와각지방회다. 협회와지방회운영진의제 도변화에대한강력한의지없이는어떠한변화도일어날 수 없다. 변화가 없다면 결국 뿔뿔이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지리멸렬 흩어져 시류에 편승한 일부만 살아남게 될 것이 다. 변화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모든일에는때가있다. 지금우리업계는국토부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 공인인증제의변 화등업계의생존과직결된사안들이 ‘등기선진화’와 ‘국민 편의제공’이라는의도적목적하에우리가제어할수없는 속도로동시다발적으로도입되는목전에있다. 우리가이러한변화에발맞춰발빠른대처를하지못한 다면 전문자격사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제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거 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결국시장에서도태되고말것이다. 우리업계는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 더이상지체할시 간이 없다. 협회와 각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업계의 공신력을 좀먹는 명의대여의 근절과 업계 자정에 결과적 으로 기여하게 될 정기업무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꾸 는것부터변화를시작해보자. 4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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