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학회 학술지인 『신탁연구』 발간 사업이다. 주요한 신탁 관련 연구 주제들에는 민사신탁 분 야에서 복지신탁과 가족신탁, 그리고 장애인신탁, 유언대 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성년후견신탁이 있으며, 상사신 탁 분야로 부동산신탁, 탄소배출권신탁, 자산유동화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사업신탁, 유한책임신탁이 있다. 특히 공익신탁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위의 연구주제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 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지고 있다. 2018.6.14. 학회 창립 이 후 2019년 하반기까지 총 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창립기념 학술대회(11.30.)에서 ‘신탁산업의 현 황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 년도 춘계학술대회(3.29.)에서 ‘최근 국내외 신탁실무의 동향’,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9.6.)에서 ‘신탁제도의 새로 운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11.29.) 에서 ‘부동산신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올해 2020년에도 원래는 정기적인 춘·하·추계 학술대 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COVID19’로 인 하여 개최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어 오는 11.2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학회지 『신탁연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 문들과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 연 2회 발간(매년 6.30, 12.31. 발간)하고 있다. 2019.12.31. 전자책(e-Book)으로 창 간호를 발간한 이후 올해 2번째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신탁산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급히 개정해야 권종호 회장은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간 「신탁법」 의 개정으로 신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넓어졌 지만, 민사신탁 영역에 속하는 신탁은 아직 「자본시장법」 이 개정되지 않아 영업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 라 산업으로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한편, 세제의 개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탁자가 세제 상의 모든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는 신탁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기구를 법 형식에만 집착하여 준 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는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 를 가한다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는 것 이다. “신탁이 가진 최대 장점은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 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 성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갈수록 다 한국신탁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2019.9.6) 한국신탁학회 권종호 회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48 법무사 시시각각 유관기관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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