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신탁학회의 사업내용과 연혁 사업내용 연 혁 1. 신탁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2. 신탁관련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신탁연구 관련 국제교류사업 5.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018. 01. 06. (사)한국신탁학회 창립총회 2018. 05. 04. (사)한국신탁학회 설립 허가 2018. 06. 14. (사)한국신탁학회 창립 2018. 11. 30.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2019. 03. 29.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9. 09. 06.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2019. 11. 29.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양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의식수준은 높아 지고 있어 그에 걸맞게 자유로운 신탁약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유언대용신탁3)의 경우, 현재의 상속 유류분 등의 규정을 신탁환경에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상속개시 후 신탁계약에 의해 발생해야 할 신탁의 효력이 무력화되거 나 거꾸로 신탁약정으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가 신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 등의 기존 상속제 도를 유언대용신탁 등의 신탁환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익신탁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사회복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 므로, 그러한 공익신탁의 경우 100% 공익만을 위한 신탁 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익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익신탁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신탁에 대한 산업정책이나 입법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등기전문가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권 회장은 현재 신탁학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학회로서 면모를 착실하게 갖추어 가고 있 다고 평한다. 신탁학회는 앞으로도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현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회로서의 역할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신탁의 중요성 에 관심을 가지고 신탁학회를 후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 이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신탁에서 공시제도인 등기 영역은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서 신탁의 특성에 맞는 등기제도와 등기실무의 정착은 신탁산업의 발전에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무사들이 회원으로 적극적으 로 가입4)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등기실무 전문가로서 실력 있는 법무사들이 학회에 많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신탁제도 발전을 위해 연구·봉사 하기를 기대합니다.” 신탁학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법무사들은 신탁학회 홈 페이지(http://ktrust.org)를 방문하면, 보다 다양한 활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수 원지법 2020.1.10.선고 2017가합408489호(유류분 배척) - 1979년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신탁제도로 인하여 40여 년 만에 변하게 될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큰 관심사라 할 것이다. 4) 개 인회원 회비 5만 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 원, 회원가입 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신탁학회 회원증 교부. 4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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