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 (사)한국신탁학회의사업내용과연혁 사업내용 연 혁 1. 신탁관련주요현안에대한연구 2. 신탁관련학술지및각종간행물의발행 3. 학술대회및강연회등의개최 4. 신탁연구관련국제교류사업 5. 제도개선에대한정책제언 6. 기타학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 2018. 01. 06. (사)한국신탁학회창립총회 2018. 05. 04. (사)한국신탁학회설립허가 2018. 06. 14. (사)한국신탁학회창립 2018. 11. 30. 창립기념학술대회개최 2019. 03. 29. 2019년도춘계학술대회개최 2019. 09. 06. 2019년도하계학술대회개최 2019. 11. 29. 2019년도추계학술대회개최 양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의식수준은 높아 지고 있어 그에 걸맞게 자유로운 신탁약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일례로유언대용신탁 3) 의경우, 현재의상속유류분등의 규정을 신탁환경에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상속개시 후 신탁계약에 의해 발생해야 할 신탁의 효력이 무력화되거 나 거꾸로 신탁약정으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우려가있습니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가 신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 등의 기존 상속제 도를 유언대용신탁 등의 신탁환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지적한다. 이는공익신탁도마찬가지인데, 국가가사회복지를위해 민간자본을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 므로, 그러한 공익신탁의 경우 100% 공익만을 위한 신탁 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익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익신탁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신탁에 대한 산업정책이나 입법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시급하다고봅니다.” 등기전문가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권 회장은 현재 신탁학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학회로서 면모를 착실하게 갖추어 가고 있 다고평한다. 신탁학회는 앞으로도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현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회로서의 역할에 최 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권회장은대한법무사협회가신탁의중요성 에 관심을 가지고 신탁학회를 후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 이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신탁에서 공시제도인 등기 영역은매우중요한분야중하나로서신탁의특성에맞는 등기제도와등기실무의정착은신탁산업의발전에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무사들이 회원으로 적극적으 로가입 4) 해줄것을당부했다.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등기실무 전문가로서 실력 있는 법무사들이 학회에 많이 참여하여 각분야의전문가와함께신탁제도발전을위해연구·봉사 하기를기대합니다.” 신탁학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법무사들은 신탁학회 홈 페이지 (http://ktrust.org )를 방문하면, 보다 다양한 활동 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3) 수 원지법 2020.1.10.선고 2017가합408489호(유류분 배척) - 1979년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신탁제도로 인하여 40여 년 만에 변하게 될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큰관심사라할것이다. 4) 개 인회원회비 5만원, 평생회원평생회비 30만원, 회원가입시사무소에게시할수있는신탁학회회원증교부. 4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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