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현재 대법원은 2024년을 목표로 차세대등 기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법무사업계 의 존폐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최근 그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문제가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차세대등기제도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은 실로 지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고민해볼가치가충분하다고하겠다. 우리 법무사들은 오랜 공직경력 또는 어렵 고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전문자격자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자로서 자부심도 있 으며 자기계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법무사 개개인의 능력을 넘어 우리 업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의 역량과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점에서지난 10월 14일, 세계처음으로 ‘역량근육’이란용어를창 안하고, 상표권 등록까지 해 역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호종 법무 사(서울중앙회)와의만남은특별한의미가있었다. 성취하고 싶다면 숨겨진 역량을 찾아라 ‘역량’이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보통 공직 사회나 기업에서 승진을 위해 ▵집단토론, ▵발표, ▵서류함기법, ▵ 역할수행의 직무상황을 통해 업무적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Competency Evaluation)’ 과정을진행하고있다. 역량평가는 1차대전 이후 독일군의 장교선발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 기 시작해 1958년 민간기업의 5급 중간간부 선발에 사용되었고, 1970 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의 1000여 개 조직에서 활용되기 시작했 글· 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우리 법무사 조직의 ‘역량’을 평가해 볼까요? 역량 전문가로 활동하는, 신호종 법무사 50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