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도입되어 확산되었고, 2015년부터는 전 중 앙행정기관의 과장 진급 시 반드시 ‘역량평가’ 과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검찰청의 일선 수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한 신 법무사는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역량평가를 통해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역량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쌓게 된 계기다. 그러나 사실 필자는 ‘역량’에 대한 지식정보보다 신 법무사에게서 느 껴지는, 지금까지 보아온 보통의 법무사와는 다른 모습, 다른 면에 관심이 갔다. 그리고 역 량평가의 측면에서 법무사 조직의 역량은 어 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법무사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 아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신 법무사는 역량 전문가로서 “성취를 하고 싶다면, 막연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 은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웨슬리언대학 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한 맥 클레인 교수의 ‘성취동기이론’을 소개한다. 본인확인제 도입, 우리 조직의 역량은? “맥클레인 교수는 ‘역량’에 ①동기(Motive), ②특질(Traits), ③자기개념(Self-Concept), ④지식(Knowledge), ⑤기술(Skill)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조직에서 인력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요소 중 지식이나 기술처럼 겉으 로 드러나는 면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지만, 자기개념이나 특질, 동기와 같은 역량은 그 특성상 평가하거나 개발하기가 쉽 지 않다고 보았지요. 따라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 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동기, 특 질, 자기개념 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동기, 특 질, 자기개념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성장시키 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법이 라고 주장했습니다.” 5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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