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 대법원 2020.8.13.선고 2019다249312판 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 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효력발생시기등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 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 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 하지않는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제3자에게는상속 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 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단서에서말하는제3자는일 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 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아니라등기, 인도등으로권리를취득한사람을 말한다. 2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 동산에관한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 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 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이해관계를갖고등기를마쳤으나상속재산분 할심판이있었음을알지못한제3자에대하여는상속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54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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