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재산분할의효력을주장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 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 판의효력을주장하는자에게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20.8.20.선고 2018다249148 판결 주식회사이사나감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고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연장되는지여부등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 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 지시킬뿐이사등의지위나자격을박탈하는것이아 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 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 이존속하는기간만큼연장된다고할수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당사자 사 이뿐만아니라제3자에대해서도효력이미치지만, 이 는어디까지나직무집행행위의효력을제한하는것일 뿐이므로, 이사 등의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 상이될수없지만, 그것이이해관계인들사이에현재 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확인을구하는것이관련된분쟁을일거에해 결하는유효·적절한수단이될수있는경우에는예외 적으로확인의이익이인정된다. ■대법원 2020.8.20.자 2019그534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 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특별항고가적법한지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 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 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 법하다. 2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따라신고기간경과후 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 153조제1항과, 제153조제2항이준용하고있는제152 조제2항, 제3항의요건을심사하여신고의적법여부 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 차를거쳐야한다. 3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 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 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 무자는업무수행권과재산의관리처분권을회복하고 관리인의권한은소멸한다. 따라서회생절차가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채권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5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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