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 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회생채권을확정받을수없다. ■ 대법원 2020.8.20.선고 2020다227356 판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 히는것이의사표시해석의문제인지여부및그해석 방법 1근저당권자와근저당권설정자의행위가가지는법 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 의영역에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 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甲이부친乙로부터증여받은부동산을乙이사망 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 동산은乙이그부모인丁등을모시는조건으로증여 받은것이다’는이유로그처분을반대하자, 甲이丁에 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 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 성 경위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은 丁에 대하 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丁의 甲에 대한 약 정금 채권이 채권양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저당권 자인 丙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한사례임. ■ 대법원 2020.8.20.선고 2019두63485 판결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토지중특정부분에대한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그에관한합의가있어야하는지여부등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단서에서장기미등기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 과할수없는사유의하나로정한 ‘등기를신청하지못 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란장기미등기자의책임 으로돌릴수없는법령상또는사실상의장애로인하 여 그에게 등기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볼만한사정이있는경우를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 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이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56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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