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위한공유등기의합의가있어야한다. ■ 대법원 2020.8.20.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판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근로계약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 준등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 로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 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 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거나근 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 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 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 는임금은소정근로의대가라할수없으므로통상임 금에속하지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자 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 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 으면서근로계약에따른근로를제공하는시간, 즉실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 유로이이용할수있는시간을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 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 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 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 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 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 는업무의내용과해당사업장에서의구체적업무방 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 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 자의지휘·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 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으로판단하여야한다. 3 구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제15513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56조에따라휴일근로수당으로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 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 일로정하여진날의근로도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등에있는휴일관련규정의문언과그러한규정을 두게된경위, 해당사업장과동종업계의근로시간에 관한규율체계와관행, 근로제공이이루어진경우실 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57 법무사 2020년 11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