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선호적령」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1922.12.18.제정, 1923.1.1.시행)의 내용을 용어만 약간 변경해 그대로 따온 것이 우리 「호적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의 당위 성을수긍하게되었다. 필자로서는처음수임한구호적관련사건으로, 백 지상태에서 시작해 많은 연구 노력을 거듭한 끝에 처 리한탓에나름대로큰공부가되었고, 비록수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80대 어르신의 평생소원을 해 결해줄수있어만족감과보람을느낀사건이었다. 혹시라도 구 호적사건을 수임해 처리해야 하는 경 우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당시의 경험 을함께나누고자한다. 들어가며 2007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 관계등록법, 법률 제8435호, 2008.1.1.시행)이 제정되 면서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종종 구 호적 에기반한사건들을의뢰받는경우가있다. 오늘소개할사건도 1945년해방후미군정에의해 제정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군정법령 제 179호, 1948.4.1. 제정·시행) 1) 에 따라 신고된 가호적에 잘못신고된본(本)을정정해달라는사건이었다. 필자는 사건 수임 후 먼저 「가족관계등록법」과 동 규칙, 각종 예규와 함께 가호적 신고의 근거가 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찾아 법제처 법령 센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의 근거가 된 「조 1948년미군정시기 ‘가호적’상의‘본관오기’정정記 80대실향민의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 강동호 법무사(경기중앙회) 1) 본글의 “3. 의뢰인의본을정정하기위한법규의검토”에기재한전문참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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