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의뢰인과의만남과사건의개요 필자는 다니던 교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던 중 한 80대 실향민 어르신(의뢰인)으로부터 호적상 본 (本)이잘못되어자녀들에게불편하다는원망을듣고 있다며, 죽기전에잘못된호적을바로잡는것이소원 이라는하소연을듣게되었다. 의뢰인은 1932년 황해도 해주에서 일곱 번째 외아 들로 태어났는데, 1945년 해방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집안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해 어렵게 살다 가고등학교 3학년때한국전쟁이발발하면서학도의 용군에입대했고, 그길로가족들에게말한마디전하 지못한채홀로남하했다고한다. 남하한 의뢰인은 1952년 남한 공군에 입대하여 복 무하던 중 1953.7.27. 휴전을 맞았으나 분단이 되면서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 남한에서 살 게 되었다. 의뢰인이 가호적 2) 을 갖게 된 이유는 해방 후남한을통치하게된미군정의조치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북위 38도 이북에 본적을 두 고 있으나 현재는 북위 38도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호적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1948.4.1. 군정법령제179호로 「호적의임시조치에관 한 규정」 3) 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월남한 사람들에 게 현재 거주지를 본적지로 정하여 호적을 취적 신고 할수있도록하였다. 의뢰인도 이에 따라 27세 되던 해인 1959년에 취적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착각으로 본 관을 부친의 본관인 “은진(恩津)”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관인 “전주(全州)”로잘못신고한것이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기억에서 잊고 있다가 1964년 경결혼으로혼인신고를하는과정에서남쪽에서기적 적으로 만난 12살 위 누님이 자신과 의뢰인의 본관이 달라 친남매가 남처럼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해 호 적을대조해보게되면서자신의착오를알게되었다. 당시 누님의 호적에는 부모의 성명이 한문과 한글 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의 호적에는 부 친 이름만 제대로 등재되었고, 모친은 이름이 ‘李○ 顯’인데, ‘李○年’으로다르게기재되어있었다. 기억을되살려보니자신이 ‘본’과모친의성명을착 오 기재한 것 같았다. 전쟁과 피난 등으로 경황이 없 는 상황에서 가호적을 만들다 보니 아마도 모친 성명 의정확한한문을기억하지못해다른한자로잘못적 은모양이었다. 의뢰인은가호적을취적신고할당시군인의신분이 었고, 어린나이에호적에대한기본적인상식도부족 한상태여서본관과모친이름을착오기재한것으로 추정했으나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정정을 포기한 채 지금까 지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해 “가문의 영 광”이라고 축하의 덕담을 했더니, 살면서 한 번도 호 적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가문의영광이라고요? 가문부터고쳐주세요”라고해 서 큰 충격을 받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 을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의뢰인의본(本)을정정하기위한 법규의검토 의뢰인의 사연을 모두 들은 필자는 죽기 전에 호적 2) 현재는가호적에의해호적이편제되고, 그호적사항이가족관계등록부로재편제되었다. 3) 1948.4.1. 제정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뢰인이 가호적을 신고한 후인 1960.1.1., 같은 명칭의 법률(제535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원 규 정에서는 1922.12. 「조선호적령」(총독부령제154호) 제11조및 1923.3. 「조선호적령시행수속」(총독훈령제15호) 제29조에의해작성토록되어있었다. 5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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