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생각해 사건 을 맡기로 하고, 먼저 「가족관계등록법」과 동 시행규 칙, 「본의 정정에 관한 예규」4)를 찾아보았는데, 충분 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 을 얻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호적의 임시조치 에 관한 규정」(군정법령 제179호)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았다. ▶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1948.4.1. 제정·시행)5) 제1조 본 영은 남북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북위 38도 이북(北朝鮮)에 본적을 두고 38도 이남(南朝鮮)에 현 재 거주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호적의 임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가. 서기 1945년 8월 15일 당시, 북위 38도 이 북에 본적이 유하든 자로서, 현재 이후 북위 38도 이 남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가히 본적지로 정하야 취적신고를 함을 득함. 나. 전항의 신고에는 북위 38도 이북의 본적지를 명백히 표시하며, 호적부의 등본 우는 초본을 첨하야 1922년 12월 총독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6) 제11조 의 규정 사항을 신고함을 요함. 만일 호적부의 등본 우는 초본을 첨부키 난한 시는 그 사실을 지실하는 자 로서 성년 이상의 남자 2명이 증명한 보증서를 첨부 함을 요함. 다. 부윤, 구청장 우는 읍 면장, 전항의 신고를 접수 한 시는 조선호적령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준하 야 가호적을 편제함을 요함. 제3조 가. 서기 1945년 8월 15일 당시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 본적을 유한 자로서, 기 호적부가 북위 38도 이북에 소재한 결과, 호적부를 사용하기 곤난케 된 자 에 대하야는 38도 이남 관할 부윤, 읍 면장은 1923년 3월 총독훈령 제15호 조선호적령시행수속 제29조에 준하야 가호적을 편제함. 나.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영 제2조의 규정에 준 하야 신고를 함을 득함. 제4조 전2조에 의하야 편제한 가호적은 남북조선이 통일되야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 있는 호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유함. 전2조의 잠행 호적을 기본으로 하야 신고된 신분상 행위는 원호적에 저촉되지 않은 한, 원호적상에 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유함. 제5조 제2조 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야 신고함에 있 어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우는 고의로서 허위의 보증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함. 부칙 <제179호, 1948.4.1.> 제6조 본영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여기서 간단히 우리나라의 호적제도 근거 법령의 연혁7)을 살펴보자. 먼저 조선말기에는 갑오경장 당시 인 1896.9.1.,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이 공포 되었고, 동년 9.3. 내부령 제8호로 「호구조사세칙」이 공포되었다. 이어 1909.3. 「민적법(民籍法)」(법률 제8호)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이 1909.4.1.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4) < 성과 본의 정정가부> 1991.8.5.(호적선례 제2-381호, 시행) 호적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의 정정 가부> 제정 1984. 5. 1.(호적선례 제1-363호,시행)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본의 정정도 가능하다. 5) 이 법령은 한글로 번역되어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급(及)은 ‘내지’, 우(又)는 ‘또는’, ‘?촉’은 ‘저촉’이 아닌가 사료된다. 6) 1922.12.18. 총독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 1922.12.18. 공포 7) 『 가족관계등록 실무[Ⅰ]』, 법원행정처, 2018,, pp8~10 참조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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