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서 비로소 가(家)와 신분(身分)을 공증하는 호적의 근 대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한편, 위 「민적법」이 시행되던 일제강점기에는 호적 신고를 부윤 또는 면장에게 하고, 호적부 관장은 경찰 서에서 했으나 1915.4.1. 「민적법」의 개정으로 호적제 도는 종전의 호구조사 방식에서 신고주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1922년에는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따라 제11 조 친족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당해 12.18. 「조선호적령」(부령 제154호)이 공포되었다. 다음 해 인 1923.3. 「조선호적령 시행수속」(조선총독부령 제15 호)에 세칙 규정을 두면서 「민적법」이 폐지되고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었다. 한편,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과 호적에 관한 일 제강점기의 법령 중 「조선호적령」 등 1945.8.9. 효력을 가진 것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만, 1946.10.23. 군정 법령 제122호로 「성명복구령」이 공포·시행되어 일본 식 씨명(氏名)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을 간이한 방법 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948.4.1. 앞에서 설명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1960.1.1.까지 시행)이 군법령 제179호로 시행되면서 가호적제도가 인정되었다. 미군정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승 만 정부가 4·19로 무너진 후 윤보선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1960년 1.1.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제정, 시행된다. 이 법이 「민법」의 절차법으로서 국민의 신 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별 편성을 근간 으로 함에 따라 호적제도가 완비된 신분등록제도로 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호적제도를 인정한 미군정법령 제179 호가 폐지되었고, 1963.3.1. 법률 제1238호로 「호적 법」이 개정되면서 가호적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시에 가호적이 본호적으로 전환되어 이후부터 취적 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해야 했 다. 이 「호적법」은 이후 1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 쳐 오다가 2007.12.31. 호주제의 폐지로 인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 구 「호적법」(법률 제535호, 1960.1.1.시행, 타법 폐지) (본문 중략) 부칙 <법률 제535호, 1960.1.1. > 제136조(가호적의 신고) ① 단기4278년 8월 15일 이 전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 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가호 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 및 가호적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미수복지구가 수복된 후 가호적의 기재사항과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상이되는 때에는 원호적의 기재 사항이 효력이 있다. 제137조(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 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 적으로 본다. 제139조(가호적신고의 방법) 본법 시행 후 제136조 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원적 지의 관할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0조(본법 시행 전의 신고) 본법 시행 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 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본법 시행 직후의 가호적 취적 의무) ① 제 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6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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