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서비로소가(家)와신분(身分)을공증하는호적의근 대적인체계가갖추어지게된다. 한편, 위 「민적법」이시행되던일제강점기에는호적 신고를부윤또는면장에게하고, 호적부관장은경찰 서에서 했으나 1915.4.1. 「민적법」의 개정으로 호적제 도는 종전의 호구조사 방식에서 신고주의 방식으로 바뀌게된다. 또, 1922년에는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따라 제11 조 친족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당해 12.18. 「조선호적령」(부령 제154호)이 공포되었다. 다음 해 인 1923.3. 「조선호적령시행수속」(조선총독부령제15 호)에세칙규정을두면서 「민적법」이폐지되고 「조선 호적령」이시행되었다. 한편,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과 호적에 관한 일 제강점기의법령중 「조선호적령」 등 1945.8.9. 효력을 가진것은그대로시행되었다. 다만, 1946.10.23. 군정 법령 제122호로 「성명복구령」이 공포·시행되어 일본 식 씨명(氏名)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을 간이한 방법 으로복구할수있도록하였다. 이어 1948.4.1. 앞에서 설명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1960.1.1.까지 시행)이 군법령 제179호로 시행되면서가호적제도가인정되었다. 미군정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승 만 정부가 4·19로 무너진 후 윤보선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1960년 1.1.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제정, 시행된다. 이 법이 「민법」의 절차법으로서 국민의 신 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별 편성을 근간 으로 함에 따라 호적제도가 완비된 신분등록제도로 서의지위를갖추게되었다. 이에 따라 가호적제도를 인정한 미군정법령 제179 호가 폐지되었고, 1963.3.1. 법률 제1238호로 「호적 법」이 개정되면서 가호적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시에가호적이본호적으로전환되어이후부터취적 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해야 했 다. 이 「호적법」은 이후 1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 쳐 오다가 2007.12.31. 호주제의 폐지로 인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구 「호적법」(법률제535호, 1960.1.1.시행, 타법폐지) (본문중략) 부칙 <법률제535호, 1960.1.1. > 제136조(가호적의 신고) ① 단기4278년 8월 15일 이 전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 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가호 적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신고 및 가호적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 을준용한다. ③ 미수복지구가 수복된 후 가호적의 기재사항과 원호적의기재사항이상이되는때에는원호적의기재 사항이효력이있다. 제137조(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 여폐지되는법령또는법령중의조항을말한다. 제138조(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가호적은이를본법의규정에의한호적또는가호 적으로본다. 제139조(가호적신고의 방법) 본법 시행 후 제136조 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원적 지의 관할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제140조(본법 시행 전의 신고) 본법 시행 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 을편제하는경우에는구법에의한다. 제141조 (본법 시행 직후의 가호적 취적 의무) ① 제 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6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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