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본법 시행 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16조에 의하여 취적을 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1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취적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만 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 관한 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196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923년 시행된 「조선호적령」 중 몇 가지 참고할 만 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먼저 호적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에서는 제3호로 ‘호주 또는 가족이 조 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제115조 제1항에서도 “새로 조선귀족이 된 자는 10일 내에 사령서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토록 하 고 있으며, 그 신고 사항은 ① 족칭, ② 족칭 취득의 원 인, ③사령연월일이다. 또,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제57조에 서는 제2항과 4항에 “자가 사생아 또는 서자인 때에 는 그 사실”, “부모의 성명·본적 및 직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정들 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인 당시로서는 부모 직업의 기 재를 통해 편의적인 통치를 하고자 했을 것이고, 조선 귀족 관련 기재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의 동화정책인 내 선일체(內鮮一體)를 이루기 위한 편의적 목적이 있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의 제출 호적관계 법령의 연혁까지 충분히 살핀 후, 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 다. 그런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의 작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정 사유를 드러낼 것인가가 고민이었 다. 한참을 고민하다 가사비송 신청서의 제목을 “등록 부정정허가 신청서”로 작성한 후 신청취지란에 “등록 기준지 ○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부 중 특정등 록사항란8)의 본란에 “전주(全州)”로 기록된 것을 “은 진(恩津)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신청원인란에 그간의 기막힌 사연에 대해 호적이 정확히 되어 있는 사건본인(의뢰인) 누님의 제 적등본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들어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후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입증 할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뢰인의 누님이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 하고 있어 어릴 때 함께 어울렸던 조카 등을 통해 한 글과 영문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상당한 시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관이 ‘전주’로 되어 있는 외가쪽 제적등본을 근거 로 취적신고 당시 착오로 신고하게 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인 사건본인 (의뢰인)의 직계존속 및 사건본인이 각 기재되어 있는 족보 등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 태라는 것이 문제였다.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 이 서서 경험칙에 따라(기록 검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 보정을 전제로 우선 신청서를 8) ‘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 칙」 제2조(정의) 제4호).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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