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자가본법시행당시그취적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본법시행후 6월이내에제116조에의하여취적을하 여야한다. ②전항의경우에는제139조의규정을준용한다. ③제1항의취적을하지아니한자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각호의법령은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호적에관한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본법에저촉되는호적에관한법조 제143조(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1960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1923년 시행된 「조선호적령」 중 몇 가지 참고할 만 한내용이있어소개한다. 먼저호적에기재할사항을 규정한 제11조에서는 제3호로 ‘호주 또는 가족이 조 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제115조 제1항에서도 “새로 조선귀족이 된 자는 10일 내에사령서등본을첨부하여그취지를신고”토록하 고있으며, 그신고사항은①족칭, ②족칭취득의원 인, ③사령연월일이다. 또,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제57조에 서는 제2항과 4항에 “자가 사생아 또는 서자인 때에 는 그 사실”, “부모의 성명·본적 및 직업”을 기재토록 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정들 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인 당시로서는 부모 직업의 기 재를통해편의적인통치를하고자했을것이고, 조선 귀족관련기재또한이를통해그들의동화정책인내 선일체(內鮮一體)를 이루기 위한 편의적 목적이 있었 을것으로추측된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제출 호적관계 법령의 연혁까지 충분히 살핀 후, 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 다. 그런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의 작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정 사유를 드러낼 것인가가 고민이었 다. 한참을 고민하다 가사비송 신청서의 제목을 “등록 부정정허가 신청서”로 작성한 후 신청취지란에 “등록 기준지 ○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부 중 특정등 록사항란 8) 의 본란에 “전주(全州)”로 기록된 것을 “은 진(恩津)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바랍니다.”라고기재하였다. 그리고 신청원인란에 그간의 기막힌 사연에 대해 호적이정확히되어있는사건본인(의뢰인) 누님의제 적등본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들어 상세히기재하였다. 이후신청취지와신청원인을입증 할자료들을수집하기시작하였다. 현재의뢰인의누님이미국시민권자로해외에거주 하고 있어 어릴 때 함께 어울렸던 조카 등을 통해 한 글과 영문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상당한 시일에걸쳐자료를수집하였다. 본관이 ‘전주’로되어있는외가쪽제적등본을근거 로 취적신고 당시 착오로 신고하게 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인 사건본인 (의뢰인)의직계존속및사건본인이각기재되어있는 족보 등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 태라는것이문제였다.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 이 서서 경험칙에 따라(기록 검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사정을감안) 보정을전제로우선신청서를 8) ‘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 칙」 제2조(정의) 제4호).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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