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서 제출 필자는 의뢰인과 함께 정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 청원인을 입증할 결정적인 본관 확인자료가 없는 상 태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그에 대비한 소명자료 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에게 “다소 시간 이 걸리더라도 본관의 시조 관향인 “은진(恩津)”이 현 충남 논산시 일대로 알려져 있으니 족보도서관 등을 방문해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고, 종친회 를 통해 협조를 구해 보라”고 말해주었다.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은진○氏 대종회”가 대전 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라 는 소식이 왔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2개월 가까이 되 었을 무렵 예상대로 법원의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었 다. 당시 재판부에서 3가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①사건본인의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중 또는 종중 의 본관확인서의 제출, ②사건본인의 직계존속 및 사 건본인이 각 기재되어 있는 족보 사본의 제출, ③기타 본관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이었다. 이제는 보정명령을 위해 뛰어야 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전에 소재하는 대 종회 임원들을 만나 본관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했다. 의뢰인은 일전 전화로 알려준 대로 대전의 대종 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정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대종회에서는 자체적인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쳤 는데, 그 결과 의뢰인의 성씨에는 본관이 “전주”인 경 우는 없으며, 의뢰인의 부친 항렬이 족보상 일치하므 로 의뢰인과 은진○氏 본관이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중략) 확실한 심증이 감으로 이에 본관 확인을 하여 드립니다.”라며 ‘본관 사실 확인서’를 써주었다. 이 본관사실확인서의 첨부를 통해 첫 번째 보정명 령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정내용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보정서에 보정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기타 본관을 소명하는 자료는 본관란에 ‘恩津’으로 표기되어 있는 의뢰인 누님의 제적등본과 인우보증서 (월남한 친구 2명의 확인 및 보증), 누님의 아들인 조 카(이민 1.5세)의 사실진술서(모친과 외삼촌과의 관 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과의 관계 등 영문으로 기 재된 것을 번역하였음)를 첨부하기로 하고, 마침내 보 정서를 완성해 제출하였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허가 (본의 정정) 보정서를 접수하고 한참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 이 왔다. “평생소원을 이루게 해주어 고맙다”며 “법원 에서 오늘 ‘본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구 호적사건에 대한 경험 이 많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배운다는 심정으로 임한 결과 이룬 성과여서 매우 기 뻤다. 사건본인(의뢰인)의 만족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 지만, 필자 역시 보수와 상관없이 무료상담을 통해 만 난 의뢰인을 위해 선의로 수임한 사건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법조시장에서 우리 법무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6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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