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성의있게작성하여제출하였다. 법원의보정명령과보정서제출 필자는의뢰인과함께정정신청서를접수하면서, 신 청원인을 입증할 결정적인 본관 확인자료가 없는 상 태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그에 대비한 소명자료 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에게 “다소 시간 이 걸리더라도 본관의 시조 관향인 “은진(恩津)”이 현 충남 논산시 일대로 알려져 있으니 족보도서관 등을 방문해본관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구하고, 종친회 를통해협조를구해보라”고말해주었다.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은진○氏 대종회”가 대전 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라 는 소식이 왔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2개월 가까이 되 었을 무렵 예상대로 법원의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었 다. 당시 재판부에서 3가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①사건본인의본관을확인할수있는문중또는종중 의 본관확인서의 제출, ②사건본인의 직계존속 및 사 건본인이각기재되어있는족보사본의제출, ③기타 본관을소명하는자료의제출이었다. 이제는 보정명령을 위해 뛰어야 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전에 소재하는 대 종회 임원들을 만나 본관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했다. 의뢰인은일전전화로알려준대로대전의대종 회를방문하여그동안의사정과경위를파악할수있 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밖에없는사정을설명했다. 대종회에서는 자체적인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쳤 는데, 그 결과 의뢰인의 성씨에는 본관이 “전주”인 경 우는 없으며, 의뢰인의 부친 항렬이 족보상 일치하므 로 의뢰인과 은진○氏 본관이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중략) 확실한심증이감으로이에본관확인을하여 드립니다.”라며 ‘본관사실확인서’를써주었다. 이 본관사실확인서의 첨부를 통해 첫 번째 보정명 령은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두번째보정내용은현 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보정서에 보정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기타 본관을 소명하는 자료는 본관란에 ‘恩津’으로 표기되어있는의뢰인누님의제적등본과인우보증서 (월남한 친구 2명의 확인 및 보증), 누님의 아들인 조 카(이민 1.5세)의 사실진술서(모친과 외삼촌과의 관 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등과의관계등영문으로기 재된것을번역하였음)를첨부하기로하고, 마침내보 정서를완성해제출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의허가 (본의정정) 보정서를 접수하고 한참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 이왔다. “평생소원을이루게해주어고맙다”며 “법원 에서오늘 ‘본을정정하는것을허가한다’는결정문을 받았다”는것이다. 필자역시구호적사건에대한경험 이 많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배운다는심정으로임한결과이룬성과여서매우기 뻤다. 사건본인(의뢰인)의 만족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 지만, 필자역시보수와상관없이무료상담을통해만 난 의뢰인을 위해 선의로 수임한 사건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법조시장에서 우리 법무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더적극적으로다가가생활법률전문가로서신뢰받는 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았다. 6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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