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코로나로인한 ‘차임및보증금감액청구권’명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 (2020.9.29.공포, 11.1. 시행) 의 내용과해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코로나위기반영한「상가임대차보호법」전격개정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심각한 불 황이 지속되면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예상 밖의 문 제들이계속제기되고있었으나, 현행법률은이를원 만하게해결하는데전혀도움이되지못하고있었다. 특히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위기에 직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법원의 판례에 따 르면 임차인들의 차임 감액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희박했고, 이를위해서는결국승산없는소송을 통해다투는수밖에없었다. 그뿐만아니라 3기이상의차임연체가발생하면중 도해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차임 연체 는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문제점도있었다. 이러한점들을해결하기위해지난 9.24. 「상가임대 차보호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 9.29. 공포와동시 에시행되었다. 필자는 지난 10월호에서 코로나 상황 등에서의 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해 다룬 바 있으나 책이 인쇄 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법이 공포·시행된바, 그 후속 편으로 이번 개정법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루 고자한다. 아울러지난 7.31. 개정되어 11.1. 발효되는개정안도 함께살펴본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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