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코로나로 인한 ‘차임 및 보증금 감액 청구권’ 명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2020.9.29.공포, 11.1. 시행)의 내용과 해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 코로나 위기 반영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격 개정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심각한 불 황이 지속되면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예상 밖의 문 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으나, 현행 법률은 이를 원 만하게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위기에 직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법원의 판례에 따 르면 임차인들의 차임 감액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승산 없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중 도해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차임 연체 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24. 「상가임대 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29. 공포와 동시 에 시행되었다. 필자는 지난 10월호에서 코로나 상황 등에서의 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해 다룬 바 있으나 책이 인쇄 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법이 공포·시행된바, 그 후속 편으로 이번 개정법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7.31. 개정되어 11.1. 발효되는 개정안도 함께 살펴본다.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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