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02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규정과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중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 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 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 부장관은법무부장관과협의를거쳐임차인과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 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 정 2020.7.31.> [시행일 : 2020.11.1.]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임 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을말한다) 시행일(2020.9.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 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 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 을받지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1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 ①차임또는보증금 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 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 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 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경우에는증액된차임등이감액전차임등 의금액에달할때까지는같은항단서를적용하지아 니한다. <신설 2020.9.29.>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 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및제10조의 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 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 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 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받을권리가있다.(이하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 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 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 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 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시행일 : 2020.11.1.] 6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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