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임 대차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법 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둔다. (중략) ④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 여야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 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 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5년이상재직한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1)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하 중략) [시행일 : 2020.11.1.]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 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 정 2020.7.31.> [시행일 : 2020.11.1.]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중략) •부칙(법률제17490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적 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임대차에대하여도적용한다. 우선 9.29. 공포되어당일발효된규정인, 제10조의 9, 제11조, 제13조를주목할필요가있다. 이에따르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0.9.29.부터 2021.3.29까 지의 기간 동안에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 호, 제10조의4제1항단서및제10조의8을적용함에있 어연체로보지아니한다. 즉,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연체, ▵권리금 회수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연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3기 이상의 연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 6개월의 기간 내에 발생 한연체는위 3기계산에산입되지않고, 따라서임차 인은코로나사태로인해이기간동안차임을연체하 더라도중도해지를당하지도않으며, 여전히계약갱신 요구나권리금회수기회를보장받게된다. 또한더욱주목할것은, 임차인이차임을감액청구 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제1급감염병등에의한경 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가 명시된 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지금과 같 이코로나가심각한사정하에서는위규정에따라장 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가생겼다. 2) 그러나 무조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감액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결국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거치거나소 송을통하여해결할수밖에없다는한계가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이러한 위 개정 규정들(제10 조의9, 제11조)이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 외 7.31. 개 정되어 11.1.부터 발효되는 규정으로는, 제2조(적용범 위)에서 기존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 위에서 배제되는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을 결정하는 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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