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임 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중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 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 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 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1)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하 중략) [시행일 : 2020.11.1.]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 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 정 2020.7.31.> [시행일 : 2020.11.1.]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중략) •부칙(법률 제17490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적 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우선 9.29. 공포되어 당일 발효된 규정인, 제10조의 9, 제11조, 제13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0.9.29.부터 2021.3.29까 지의 기간 동안에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 호, 제10조의4제1항단서 및 제10조의8을 적용함에 있 어 연체로 보지 아니한다. 즉,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연체, ▵권리금 회수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연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3기 이상의 연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 6개월의 기간 내에 발생 한 연체는 위 3기 계산에 산입되지 않고, 따라서 임차 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 더라도 중도해지를 당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계약갱신 요구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더욱 주목할 것은,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 청구 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 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가 명시된 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지금과 같 이 코로나가 심각한 사정 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장 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가 생겼다.2) 그러나 무조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감액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소 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이러한 위 개정 규정들(제10 조의9, 제11조)이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 외 7.31. 개 정되어 11.1.부터 발효되는 규정으로는, 제2조(적용범 위)에서 기존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 위에서 배제되는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을 결정하는 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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