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개정 제 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소액보증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10조의 6과 제19조에서는 기존과 달리 법 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 금 계약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고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한바, 계약서 작성에 법적인 고려 외에 국 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정책과 규제에 대 한 판단도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제2조제1항단서에 따른 보 증금액의 범위와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임차 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여 대 통령령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제20조(상가건물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03 마치며 – 임대인 합의를 전제로 한 조정, 효과는 미지수 이번 법 개정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되는 코 로나 사태로 인해 누적되는 임차인들의 불만과 고통 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감액청구 근거 규정이 구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는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특히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6 호에 의해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송 달받고도 아무런 의사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손쉽 게 절차를 무산시킬 수 있다. 또, 동법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 대인이 조정에 응하여 조정안이 통지되더라도 7일 이 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손쉽게 절차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은 차임을 감경받기 위해서 다시 소송 을 제기하고, 또 그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하 는데 과연 차임을 내기도 힘들어 감액 청구를 하는 임차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수고를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정이란 절차가 결국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방에 의해 너무나 손쉽게 무위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선행 조정이 향후 소송에 있어서 적어도 사실상의 중간확인의 소와 같 은 효과 정도는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법 무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너무 의외이다.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무사보다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 상가건물임대차 문제를 더 많이 다루나? 사실 이러한 분쟁은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법무사들이 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가. 2) 그 러나 아직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는 코비드19가 1급 감염병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동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 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코비드19를 1급 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이에 기하여 감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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