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또한같은취지에서개정제 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소액보증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하였다. 한편, 제10조의 6과 제19조에서는 기존과 달리 법 무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를거쳐표준권리 금계약서와표준임대차계약서를정하고사용을권장 할수있도록한바, 계약서작성에법적인고려외에국 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정책과 규제에 대 한판단도계약서에반영되도록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여위원회로하여금제2조제1항단서에따른보 증금액의 범위와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임차 인및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을심의하여대 통령령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제20조(상가건물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외에도한국토지주택공사와한국감정원의지사 에도분쟁조정위원회를두도록하였다. 03 마치며 –임대인합의를전제로한조정, 효과는미지수 이번 법 개정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되는 코 로나 사태로 인해 누적되는 임차인들의 불만과 고통 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아쉬운점은감액청구근거규정이구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는결국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거나소송을 통해해결할수밖에없는것은그대로라는점이다. 특히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여,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6 호에 의해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다는의사를통지하거나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 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송 달받고도 아무런 의사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손쉽 게절차를무산시킬수있다. 또, 동법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정을거부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여, 임 대인이 조정에 응하여 조정안이 통지되더라도 7일 이 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손쉽게 절차를무위로돌릴수있다. 결국 임차인은 차임을 감경받기 위해서 다시 소송 을 제기하고, 또 그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하 는데 과연 차임을 내기도 힘들어 감액 청구를 하는 임차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수고를 감당 할수있을지의문이다. 조정이란 절차가 결국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방에 의해 너무나 손쉽게 무위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선행 조정이 향후 소송에 있어서 적어도 사실상의 중간확인의 소와 같 은효과정도는인정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 법 무사가여기에포함되지않은것은너무의외이다. 일반국민의시각에서보아도납득하기어렵지않을까생각한다. 법무사보다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상가건물임대차문제를더많이다루나? 사실이러한분쟁은변호사보다도오히려법무사들이더많이다루고있지않는가. 2) 그 러나아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각목에는코비드19가 1급감염병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다. 다만 “갑작스러운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 한예방ㆍ관리가필요하여질병관리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감염병을포함한다”고동조단서에서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따라질병관리 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코비드19를 1급감염병으로추가지정할경우, 이에기하여감액청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6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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