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02 부동산인도장애의일반적인원인 가. 집행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집행 관행 부동산 인도집행의 형태와 사안이 워낙 복잡 다양 하고정형적이지못하다보니그다양한사안들에대 한법규적기준이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긴급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관마다의 주 관적 판단에 따라 집행관행이 달라질 수 있고, 민원 발생 가능성과 업무처리에 있어 고의과실로 인한 민 사상 책임 등을 우려하여 집행관들이 소극적으로 업 무를처리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나. 집행권원의 문제 부동산인도에장애가되는또하나의원인은집행 권원의 문제인데, 그 첫째는 집행권원의 불명확한 범 위문제다. 통상도면이첨부되는판결과달리화해조 서나조정조서의경우는당사자의임의이행을상정해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인도목적 물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 다. 그에 따라 목적물의 특정이나 경계의 불명확성이 인도에장애가될수있다. 둘째로는 인도명령의 한계인데, 통상 도면이 첨부 되는 판결과 달리 부동산경매에서 효율적으로 이용 되는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집행관의 독자 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다시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의존재와일부인도집행의범위를확정하여 야하는경우가적지않다. 03 인도집행에서의법률적장애 가.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에기한점유권을주장하며, 출입구를봉 쇄하고공사계약서를제출한경우의집행가능여부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유치권 등의 성립 및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채무자 또 는그의점유보조자의점유로인정할수있는가여부 를판단하여집행한다 (2013년 『집행관연찬집』 p.145) . (필자견해) 필자는점유자가유치권등을입증할수 있는판결등을제시하는경우, 또한등기부등본을제 시하고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강제 집행을불능처리하거나연기하고채권자로하여금이 의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본다. 나. 인도명령 후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있는 사안 ●채권자가부동산인도명령을받았으나집행신청 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을무효로한다는특약이있는매매계약을체결하였 고, 그후잔금지급기일에잔금이치러지지않자인도 집행을신청한경우 : 채권자가매매계약의성립을인 정하고 있는 이상 매매계약 성립 전 발령된 인도명령 에 의한강제집행은이를포기한것으로보아야한다 (2013년 『집행관연찬집』 p.233) . (필자견해) 일단계약이체결된이상사후에무효특 약이있더라도처리의견에동의한다. 다. 동시이행판결의 인도집행 1) 이 글은 2008~2016년까지의 『집행관연찬집』과 2015~2016년의 『집행관 업무자료집』, 그리고 박재승 법무사의 2017.12.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대법원 민사집 행연구회의공동학술대회발표문 「부동산인도집행의문제와개선방안」을참고하였음을밝혀둔다. 6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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