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부동산 인도장애의 일반적인 원인 가. 집행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집행 관행 부동산 인도집행의 형태와 사안이 워낙 복잡 다양 하고 정형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 다양한 사안들에 대 한 법규적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긴급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관마다의 주 관적 판단에 따라 집행관행이 달라질 수 있고, 민원 발생 가능성과 업무처리에 있어 고의과실로 인한 민 사상 책임 등을 우려하여 집행관들이 소극적으로 업 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 집행권원의 문제 부동산 인도에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집행 권원의 문제인데, 그 첫째는 집행권원의 불명확한 범 위 문제다. 통상 도면이 첨부되는 판결과 달리 화해조 서나 조정조서의 경우는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상정해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인도목적 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에 따라 목적물의 특정이나 경계의 불명확성이 인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인도명령의 한계인데, 통상 도면이 첨부 되는 판결과 달리 부동산경매에서 효율적으로 이용 되는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집행관의 독자 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다시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의 존재와 일부 인도집행의 범위를 확정하여 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03 인도집행에서의 법률적 장애 가. 유치권의 주장 ●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주장하며, 출입구를 봉 쇄하고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의 집행가능 여부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유치권 등의 성립 및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채무자 또 는 그의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 를 판단하여 집행한다(2013년 『집행관연찬집』 p.145). (필자견해) 필자는 점유자가 유치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 등을 제시하는 경우,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 시하고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강제 집행을 불능처리하거나 연기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이 의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나. 인도명령 후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있는 사안 ● 채권자가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신청 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고,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치러지지 않자 인도 집행을 신청한 경우 : 채권자가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 정하고 있는 이상 매매계약 성립 전 발령된 인도명령 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3년 『집행관연찬집』 p.233). (필자견해)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후에 무효특 약이 있더라도 처리의견에 동의한다. 다. 동시이행판결의 인도집행 1) 이 글은 2008~2016년까지의 『집행관연찬집』과 2015~2016년의 『집행관 업무자료집』, 그리고 박재승 법무사의 2017.12.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대법원 민사집 행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부동산인도집행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6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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