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 피고가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로한경우임차보증금반환없이부동산의인도집행 이가능한지의여부 : 임차보증금을반환하는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2) 따라서집행관이강제집행을실시함에있어임차보증 금의지급이이행또는이행제공이되었는지를 심사 할필요는없다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357) . (필자견해) 채권자가위연체사실을집행권원에기 재된통장사본등으로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위견 해에동의한다. 다른방법에대한입증은집행관의권 한을벗어난다고본다. ● 임차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판결에 기 하여 인도집행 현장에서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집행 관이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시이 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변제공탁이나, 강제집행현장에 서집행개시직전에반대급부인임차보증금을지급하 겠다고하는경우가있고, 상대방은이를수령하지않 는경우가있다. 이경우채권자는반대급부를집행관 에게지급하는방법으로이행할수있다 (「민사집행법」 제42·43조.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357) . (필자견해) 위처리의견과같다. ●임차보증금에서차임, 관리비등을공제한잔액 을 지급함과 동시이행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조정 조서에 기한 건물인도 집행절차에서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방법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 는지 여부 : 일방적인 최고는 그 효력 등에 대하여 실 체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사 유가 될 수 없으므로 3)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동 의가 없는 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4)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358) . (필자견해) 위처리의견과같다.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등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은파산선고로실효되는지여부 : 이강제집 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하여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인도집행의 속행이가능하다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403) . (필자견해) 위처리의견과같다.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인도 집행의 실시 가가능한지여부 : 면책신청중이라는이유로는강제 집행이 금지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07~410 조) 5)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404) (필자견해) 위처리의견과같다. 04 집행권원의인도범위등의불명확성 가. 제시외 건물의 인도집행 제시외건물이란, 채권자의경매신청목록에는기재 되지 않았으나 매각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정 당시 그 현장에 소재한 미등기건물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부합물이나 종물인지 여부를 살 펴서매각에포함시키기도하고제외하기도한다. 그러나①매각에포함시켜도소유자가달라서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6) , ②매각에서 제외되고 도 나중에 종물성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경우 7) , ③매각에서제외된제시외건물의소유자가채 무자와 같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시외 건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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