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로 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없이 부동산의 인도집행 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2)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임차보증 금의 지급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되었는지를 심사 할 필요는 없다(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357). (필자 견해) 채권자가 위 연체사실을 집행권원에 기 재된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견 해에 동의한다. 다른 방법에 대한 입증은 집행관의 권 한을 벗어난다고 본다. ● 임차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판결에 기 하여 인도집행 현장에서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집행 관이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시이 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변제공탁이나, 강제집행 현장에 서 집행개시 직전에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 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집행관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2·43조. 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357). (필자견해) 위 처리의견과 같다. ●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 을 지급함과 동시이행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조정 조서에 기한 건물인도 집행절차에서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방법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 는지 여부 : 일방적인 최고는 그 효력 등에 대하여 실 체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사 유가 될 수 없으므로3)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동 의가 없는 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4)(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358). (필자견해) 위 처리의견과 같다.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등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 : 이 강제집 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집행의 속행이 가능하다(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403). (필자 견해) 위 처리의견과 같다.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인도 집행의 실시 가 가능한지 여부 : 면책신청 중이라는 이유로는 강제 집행이 금지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07~410 조)5)(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404) (필자 견해) 위 처리의견과 같다. 04 집행권원의 인도 범위 등의 불명확성 가. 제시외 건물의 인도집행 제시외 건물이란, 채권자의 경매신청목록에는 기재 되지 않았으나 매각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정 당시 그 현장에 소재한 미등기건물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부합물이나 종물인지 여부를 살 펴서 매각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매각에 포함시켜도 소유자가 달라서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6), ②매각에서 제외되고 도 나중에 종물성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경우7), ③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채 무자와 같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시외 건물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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