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용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용인해야 하므로 부동산인도가 저지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부합물·종물의 인정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살펴보면서, 케이스별로 수많은 판례가 견해 를 달리하고 있어 제시외 건물의 부합물·종물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왜 이 문제에 대한 특 별한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짐작해 보자. 1) 부동산의 현황이 집행권원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집행 ● 부동산인도 집행과정에서 집행권원에 표기된 부동산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의 형상이 다른 경우 집 행관의 조치 : 인도집행의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 로 집행권원에 적혀있는 물건에 한정되나, 그 예외로 서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적혀 있지 않은 증축 부분 등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부합물과 종물로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집행 할 수 있다(2017년 『집행관 업무자료집』 p.364). (필자 견해)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정보는 매각물건명 세서, 현황보고서, 감정평가서 외에는 달리 정보가 없 어서 인도집행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제시 외 건물의 인도집행에 관하여는 부합물이나 종물성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집행관에 의한 판단 보다는 법원에 의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토지일부의 집행 ● 제시외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일부 인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시외 건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의 부분과 면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 정할 것인지 : ①제시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8)는 의견(2013년 『집행관연찬집』 p.323)과 ② 제시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부분과 면적은 매 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따라 지정하되, 집행관이 임 의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2013년 『집행관연찬집』 p.325)이 대립한다. (필자 견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계확정 판 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 독립성 상실된 구분건물의 인도집행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문제는 주택보다는 주 로 구분상가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판례는 대법 원 2011.9.5.자 2011마605결정 취지대로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3.22.자 2009마1385결정에서는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하 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0.1.14.자 2009마 1449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설사 매 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경매 실무상으로는 위 판례의 취지보다는 1999.6.2자 98마1438 결정의 취지인 “구 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면 구분건물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결정에 비중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18.선고 2010가합96923판결 3) 『주석 민사집행법Ⅱ』, 사법행정학회 p.22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3. 2012타기2360 집행에 관한 이의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1. 2008타기1760 집행에 관한 이의 6) 대법원 1997.9.26.선고 97다10314판결 7) 대법원 2002.5.10.선고 99다24256판결, 대법원 2001.9.4.선고 2001다22604판결 8) 대법원 1977.6.30.자 77마59결정 9) 박재승, 『법무연구 제5권』,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35~241, 대한법무사회협회 법제연구소 2015.4. 7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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