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의 사용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용인해야 하므로부동산인도가저지되기도하는문제가있다. 참고로 부합물·종물의 인정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살펴보면서, 케이스별로 수많은 판례가 견해 를달리하고있어제시외건물의부합물·종물에대한 판단이얼마나어려운문제인지, 왜이문제에대한특 별한개선책이필요한지를짐작해보자. 1) 부동산의현황이집행권원의표시와다른경우의집행 ● 부동산인도 집행과정에서 집행권원에 표기된 부동산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의 형상이 다른 경우 집 행관의 조치 : 인도집행의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 로 집행권원에 적혀있는 물건에 한정되나, 그 예외로 서목적물인건물에 집행권원에적혀 있지 않은 증축 부분등이있는때에는집행관은부합물과종물로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집행 할 수 있다 (2017년 『집행관업무자료집』 p.364) . (필자견해) 제시외건물에대한정보는매각물건명 세서, 현황보고서, 감정평가서외에는 달리정보가없 어서 인도집행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제시 외 건물의 인도집행에 관하여는 부합물이나 종물성 이객관적으로명백하지않는한집행관에의한판단 보다는법원에의한판단이선행되어야한다. 2) 제시외건물을제외한토지일부의집행 ● 제시외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일부 인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시외 건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의 부분과 면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 정할 것인지 : ①제시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8) 는 의견 (2013년 『집행관연찬집』 p.323) 과 ② 제시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부분과 면적은 매 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따라 지정하되, 집행관이 임 의로지정할수는없다는의견 (2013년 『집행관연찬집』 p.325) 이대립한다. (필자견해) 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경계확정판 결등이필요할것으로본다. 나. 독립성 상실된 구분건물의 인도집행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문제는 주택보다는 주 로 구분상가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판례는 대법 원 2011.9.5.자 2011마605결정 취지대로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3.22.자 2009마1385결정에서는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하 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0.1.14.자 2009마 1449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설사 매 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경매 실무상으로는 위 판례의 취지보다는 1999.6.2자 98마1438 결정의 취지인 “구 분건물의독립성상실이일시적이고복원이용이하면 구분건물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결정에 비중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18.선고 2010가합96923판결 3) 『주석민사집행법Ⅱ』, 사법행정학회 p.22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3. 2012타기2360집행에관한이의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1. 2008타기1760집행에관한이의 6) 대법원 1997.9.26.선고 97다10314판결 7) 대법원 2002.5.10.선고 99다24256판결, 대법원 2001.9.4.선고 2001다22604판결 8) 대법원 1977.6.30.자 77마59결정 9) 박재승, 『법무연구제5권』, 「독립성을상실한구분건물의경매와관련된실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p.235~241, 대한법무사회협회법제연구소 2015.4. 71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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