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 보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9) ● 구분건물은 83개이나, 현황상 위 구분건물은 격 벽이 제거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으로 합체 되어 각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예식장· 의류매장 등 4~5개의 건물로 변형됨. 이 중 일부건물 인 의류매장만 우선 명도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의 가부 및 명도집행 범위의 특정을 위하여 도면의 필요 여부 : 구분건물 전체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일부 구 분건물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 하므로 특별히 도면이 필요 없고, 집행에서 제외되는 1-81호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도면 또는 측량없이도 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 다(2016년 『집행관연찬집』 p.295).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 구분건물이 합체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인도집 행 가능 여부 : 별개의 구분건물이 서로 합체되어 각 점포의 구분표시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는 각 점 포들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목욕탕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위의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의 상 실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원 또한 용이하다고 볼 수 없 음은 물론 기존의 구분건물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 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2016년 『집행관연찬집』 p.11710)).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측량에 따라 기존건 물과 구분해 인도집행이 가능하다고 처리의견에 반대 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경계가 불명한 경우 에 해당되는 견해이다. ● 구분이나 경계표시가 없으나 구분이 가능한 상 가의 인도집행 시 명도집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 이 에 대한 판례와 실무처리 관행은 통일되고 있지 않다. 먼저 집행을 한 사례에서는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 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 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 하다고 보고 집행11)을 했으며(2013년 『집행관연찬집』 p.139·327), 집행을 거부한 사례에서는 별개의 구분건 물이 합체되어 각 점포의 구분표시나 경계벽이 제거 된 경우에는 구조상의 이용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 하였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12)(2013년 『집행관연찬집』 p.407). (필자견해) 인도명령이 존재하여도 집행관의 판단 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아니하 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따라서 집행관에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지 나친 판단 권한을 주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집행 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로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라는 점 과 복원이 용이하다는 점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기 준에 대해 알려주자면, 먼저, 「집합건물법」 제1조2에 해당하는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용이할 수 있으나 기타의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제거된 격벽 자체를 재건하여야 하므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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