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측량 까지 하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소유권취득이 무효일지 도 모르는 채권자를 위하여 인도집행을 할 필요는 없 다고 본다. 또, 업체의 형태로 보아 임대기간이 장기일 수밖에 없는 업종(예를 들면, 은행, 식당 등)이 임차인인 경우 에는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독립성 회복이 용이 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업종의 종류 를 살피고 임대계약기간을 살피는 것도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5 토지의 일부 인도집행 제시외 건물의 토지 일부집행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다른 문제는 유치권자의 유치물 보존을 위한 토 지사용의 범위와 법정지상권자의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물론 법정지상권자나 유치권자의 토지사용권은 「민법」 제219조(주위통지통행권)와는 그 법조문의 입 법취지가 다르고 그 기본 전제도 다르지만, 유치권자 나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한도 영구적인 것이 아 니라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의 한시 적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219조(주위통지통행권)에 대한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토지사용 범위가 참고적인 기준은 될 것이다. 가. 주위통행권의 구체적인 통행범위에 관한 대 법원 판례 아래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1.3m 내지 2m를 일반 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너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도로 확보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 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5.14.선고 96다10171 판결) ● 폭 1.3m 내지 1.5m 정도의 통로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3.31.선고 92다 1025판결) ● 원고 소유 대지 동쪽에는 너비 약 1.5m의 골목 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 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너비 약 1.3m의 통로 가 있어 이 통로로 너비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다(대법원 1977.6.7.선고 76다808판결). ●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너비 약 1.5m의 골목 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 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너비 약 1.3m의 통로 가 있어 이 통로로 너비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 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 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대법원 1977.6.7.선고 76다808 판결). 나. 유치권자와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의 범위 필자의 견해로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통상적 으로 필요한 토지의 범위는 위 주위토지통행권에서 10) 대법원 2011.9.5.자 2011마606결정, 대법원 1999.11.9. 99다46096판결 11) 대법원 1999.6.2.자 98마1438 결정 12) 대법원 2011.9.5.자 2011마605결정 7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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