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설시한 2m 이내의 노폭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건물이 창고 등 많은 차량이 필요하였다면 일반도 로의 최소기준 폭인 4m까지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06 점유자 관련 장애 가. 채무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1) 점유자 불명 시 인도집행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자가 표시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현황조사서에 표시된 점유자, ②해당 부동산에 주 민등록을 전입한 자, ③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 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점유자 특정 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소 유자를 상대방으로 인도집행을 시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대를 다시 정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2) 외국인이 임차인이거나 점유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점유자를 확정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집행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정 할 수밖에 없다. 3) 점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상가건물 인도명령집행 시 사업자등록증은 채 무자명의이나 영업허가증상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집행여부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인도집행 이 가능하다(2016년 『집행관연찬집』 p.329). (필자 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 고시원 거주자가 강제집행 상 독립된 점유자 또 는 고시원 운영자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집행이 가능 한지 여부 : 투숙객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하숙인 등은 독립된 점유를 가지는 것으 로 보아야 하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p.558),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점유보조자 로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고시원 운영자(채무자) 가 영업을 위하여 점유하는 부분(사무실 등) 및 공실 상태의 원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2016년 『집행관연찬집』 p.217). (필자 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 동산을 외관상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자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채무자의 점유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채무 자에 대한 집행을 할 경우, 본 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게 되므로 인도할 부분이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집행불능으로 처 리함(2016년 『집행관연찬집』 p.327). (필자 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나. 채무자의 적극적 방해 등 1) 다중이 운집한 경우 ● 다중이 운집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경찰, 국군의 원조를 받아서라도 출입문을 파손하고 집행하되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 처하여 집행한다(2013년 『집행관연찬집』 p.172).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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