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2) 채무자부재나수령거부 ● 매각외 제3자소유의 동산 인도집행 가능 여부 : 매각외동산은채무자소유가아닌제3자의소유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 는집행관은집행법원의허가를받아동산에대한강 제집행의매각절차에관한규정에따라그동산을매 각하고비용을뺀뒤에나머지대금을공탁하여야한 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의 동산이라도 매각이 가능하 다(「민사집행법」 제258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p.561, 562) . (필자견해) 처리의견과같다. 3) 노약자등이점유자인경우 ●동거가족등은없으나어느정도재력이있는채 무자(92세, 치매노인)의인도집행가능여부 : 집행관 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이 며, 채무자의요양시설인도는가족 등의동의가 없으 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집행관 연찬 집』 p.474) . (필자견해) 처리의견과같다. ● 집행관이 매각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집행목적물 내에 채무자의 배우자인 76세 의 중증환자가 뇌졸중 등으로 6년째 누워있는 경우 : 인도집행을 일시 보류하고 집행불능 처리함. 채권자 는 이후 집행관에게 의료진을 참석하게 하여 강제집 행을실시하거나, 환자가보호자와생활할수있는방 1칸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강제집행을속행한 다 (2016년 『집행관연찬집』 p.328) . (필자견해) 처리의견과같다. 07 마치면서 부동산 인도집행 장애 문제의 제도적인 개선책으 로 시급한 것은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①유치권 신고의무규정 신설, ②독립성 상 실된 구분건물의 인도집행규칙 신설, ③제시외 건물 에대한구별기준과집행방법의마련, ④환자등의인 도집행지침마련등이있다. 또, 의뢰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도장애 가 예상되면 동시에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의 논하는것이의뢰인과법무사를위해필요할수있다. 지면상좀더많는문제를다루지는못하였지만, 이 글이 부동산 인도집행의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바란다. 7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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