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2) 채무자 부재나 수령 거부 ● 매각외 제3자소유의 동산 인도집행 가능 여부 : 매각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 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 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 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의 동산이라도 매각이 가능하 다(「민사집행법」 제258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p.561, 562).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3) 노약자 등이 점유자인 경우 ● 동거가족 등은 없으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채 무자(92세, 치매노인)의 인도집행 가능 여부 : 집행관 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이 며, 채무자의 요양시설 인도는 가족 등의 동의가 없으 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2013년 『집행관 연찬 집』 p.474).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 집행관이 매각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집행목적물 내에 채무자의 배우자인 76세 의 중증환자가 뇌졸중 등으로 6년째 누워있는 경우 : 인도집행을 일시 보류하고 집행불능 처리함. 채권자 는 이후 집행관에게 의료진을 참석하게 하여 강제집 행을 실시하거나, 환자가 보호자와 생활할 수 있는 방 1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속행한 다(2016년 『집행관 연찬집』 p.328).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07 마치면서 부동산 인도집행 장애 문제의 제도적인 개선책으 로 시급한 것은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①유치권 신고의무규정 신설, ②독립성 상 실된 구분건물의 인도집행규칙 신설, ③제시외 건물 에 대한 구별기준과 집행방법의 마련, ④환자 등의 인 도집행 지침 마련 등이 있다. 또, 의뢰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도장애 가 예상되면 동시에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의 논하는 것이 의뢰인과 법무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지면상 좀 더 많는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 글이 부동산 인도집행의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75 법무사 2020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