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등기제도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 주기적 논의 예정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0.22.(목) 17:00, 대한 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등기제 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두 단체가 등기제도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 가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 축 사업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등기제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등기 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 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승 협회장은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 어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등기제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편익은 물론 두 단체의 상생과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조신기·서정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 화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편집부> 코로나19 대비한 ‘비대면 화상회의’, 11월부터 운영 시작 협회,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우리 협회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된다. 코로나19 감 염병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로즈텍 렐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입하여 법무사 회관 7층 대회의실에 설치하고, 지난 10.14. 회장회 회의에서 시험운영을 마쳤다. 화상회의는 11월 초 집행부회의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 및 회의 구성원 PC에 웹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회장회 회 의와 각 위원회 회의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