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88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등기제도발전과상생을위한협력, 주기적논의예정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지난 10.22.(목) 17:00, 대한 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와서초동소재한음식점에서 ‘등기제 도개선을위한실무간담회’를개최하였다. 최근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예정됨에따라두단체가등기제도전반의개선과발전을 위해서로간의이해를넓히고, 공동의이해관계를위해협력해나 가자는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 축 사업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등기제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협력을모색해나가기로하였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대립과갈등보다는상생·발전의방법을모색하는것이필요한시기”라면서 “등기 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 을위한등기제도개선방향을마련하고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최영승 협회장은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 어매우의미가깊다”면서 “이번간담회가비록시작에불과하지만, 등기제도의발전을통해시민의편익은물론두단체의 상생과신뢰구축에도기여할것임을확신한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장이참석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최영승협회장을비롯해조신기·서정우전문위원, 김진석정보 화위원장이참석하였다. <편집부> 코로나19 대비한 ‘비대면화상회의’, 11월부터운영시작 협회,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우리 협회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된다. 코로나19 감 염병확산및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하여각종회의에서 비대면회의가가능하도록하겠다는취지다. 협회는 로즈텍 렐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입하여 법무사 회관 7층 대회의실에 설치하고, 지난 10.14. 회장회 회의에서 시험운영을마쳤다. 화상회의는 11월초집행부회의를시작으로각지방회및 회의구성원 PC에웹카메라설치가완료되는대로회장회회 의와각위원회회의로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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