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법의 지능화, 진술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해져 2006년 대검찰청이 진술분석관제도를 도입하 면서 우리나라에도 진술분석 분야가 시작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도 도입을 하 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술분석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사건관계 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말과 글)이 실제 경험 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 신빙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과학수사의 한 분야 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과학수사’ 하면 자연과학을 활용한 DNA 유전자분석이나 독물검사, 혈액분석, 지문 감정 등의 법화학 분야가 많이 활용되었고 그를 통한 물적 증거가 중시되었지만, 갈수록 범죄수법이 지능화되어 물적증거뿐 아니라 진술증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 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진술증거들을 보다 과학적인 방 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진술분석 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 수사심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김종률 전 검사(현 변호사)가 국 내에 소개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2006년 대검찰청 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수사 과정에 적용되 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진술분석 도입 당시 채용된 제1호 진술 분석관이 바로 김 대표님이시지요? 당시로서는 낯선 제도라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범죄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인지 면담이나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진술의 진위탐지기 법 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심리학이 응용학 문이다 보니 평소 공부한 이론들을 실무에 적용해 보 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 우연히 대검찰청의 진 술분석관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용된 진술분석관은 저 혼자뿐이었 고, 검찰 내부에서도 진술분석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상태여서 초기에는 사건 의뢰 자체가 거의 없었 어요. 인지도를 넓히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서 법무연 수원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술분석 교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조력하는 다양한 심리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그 특성상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증하는 진술분석 업무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법무사는 형사사건 절차에서 고소·고발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상고이유서 등의 작성·제출을 업무로 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 진술의 증명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진술분석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과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0.26.(월) 오후 4시, 2006년 대검찰청 소속 국내 제1호 진술분석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간 기관인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미영 진술분석가를 찾아 진술분석 분야의 현황과 전망 등 전반 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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