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범죄수법의 지능화, 진술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해져 2006년 대검찰청이 진술분석관제도를 도입하 면서 우리나라에도 진술분석 분야가 시작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도 도입을 하 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진술분석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사건관계 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말과 글)이 실제 경험 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 신빙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과학수사의 한 분야 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과학수사’ 하면 자연과학을 활용한 DNA 유전자분석이나독물검사, 혈액분석, 지문감정 등의법화학분야가많이활용되었고그를 통한물적 증거가 중시되었지만, 갈수록 범죄수법이 지능화되어 물적증거뿐아니라진술증거의중요성도점차증가하 게되었고, 그에따라진술증거들을보다과학적인방 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진술분석 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 수사심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김종률 전 검사(현 변호사)가 국 내에소개해알려지기시작했는데, 2006년대검찰청 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수사 과정에 적용되 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진술분석 도입 당시 채용된 제1호 진술 분석관이 바로 김 대표님이시지요? 당시로서는 낯선제도라일하기가쉽지않았을것같습니다. 당시 저는 범죄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인지 면담이나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진술의 진위탐지기 법 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심리학이 응용학 문이다보니평소공부한이론들을실무에적용해보 고싶은생각이많았죠. 그러다우연히대검찰청의진 술분석관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용된 진술분석관은 저 혼자뿐이었 고, 검찰내부에서도진술분석에대한인지도가아주 낮은 상태여서 초기에는 사건 의뢰 자체가 거의 없었 어요. 인지도를 넓히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서 법무연 수원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술분석 교 공판중심주의확대등형사사법제도의발전에따라수사와기소, 재판과정에서사건의실체파악을위해조력하는 다양한 심리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그 특성상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에의존할수밖에없는성범죄사건이증가하면서, 당사자진술의신빙성여부를검증하는진술분석업무가크게주목 받고있다. 법무사는형사사건절차에서고소·고발장이나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상고이유서등의작성·제출을업무로하고있어 사건당사자진술의증명력에큰관심을가지고있는바, 진술분석업무에대해서도관심과궁금증이많을수밖에없다. 이에본지에서는지난 10.26.(월) 오후 4시, 2006년대검찰청소속국내제1호진술분석관을역임하고, 현재는민간 기관인 ‘진술분석센터트루바움’의대표로활동중인김미영진술분석가를찾아진술분석분야의현황과전망등전반 적인이야기를나눠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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