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2020회계연도 제2회 공익활동위원 회회의개최(10.22.)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대한법무사협회 나눔봉사단(가칭) 창단관련논의 외부활동보고 대한변협과의등기제도개선실무간 담회참석(10.22.) - 17:00, 서초동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조신기·서정 우전문위원, 김진석정보화위원장 주요공문발송 10.5.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특별회계 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각일 부개정법률안 관련 - 일부 단어 문맥 상변경요청) 10.7. 법조협회 간사장 : 제19회 법조 봉사대상수상후보자추천 10.8.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 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 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 등록 증 대여자 및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주요회의결정사항 2020회계연도제4회회장회개최(10.14. 11:00) 제1호의안 : 「법무사법」 개정에관한건 - 「법무사법」 개정 논의를 위한 별도의 팀(가칭 ‘법무사 법개정팀’)을구성하여법제연구소에서마련한법무사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회장회에 개정안을 제안 키로함. - (가칭) 법무사법개정팀구성원은지방회장, 법제연구 소장, 입법지원팀의 위원 등 5~7인이 참여키로 하고, 지 방회장 위원으로는 회장회의 추천에 따라 정일영 경기 북부회장이참여키로함. 제2호 의안 : 네이버(인터넷포털사업자) 법무사정보 게재협약에관한협의건 - 네이버와의법무사인물정보게재협약에관해법무사 의 위상향상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하고, 추후지방회에소속회원의 정보수집및정보게재동의 등의필요한절차를공지하여진행하기로함. 제3호의안 : 지방회건의등에관한건 - 서울남부회의 ‘비대면 본인인증 관련 연구용역 등 제 안’에대해정보화위원회에서검토의견을설명함. - 전라북도회의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 반복제출 문제의견’에대해법제연구소에서검토의견을설명함. - 서울중앙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 요청에 관 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대법원등유관기관의상황을고려하여조치할수있도 록협회집행부에위임함. - 서울중앙회의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 양식에관한예규」 개정건의에대해서는종전에협회가 건의한내용이있어추후적절한시기에추진키로함. 기타토의사항 - 정보화위원장이화상회의장비를시범운영하고, 협회 확대집행부회의및일부위원회회의, 회장회회의순으 로적용, 운행키로함. 신설, 등록대여 알선자까지 처벌 등 의 개정 내용에 대해 타 자격사와 형 평성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의견제시) 10.19.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관련 – 찬성) 10.19. 양형위원회위원장 : 의견조회 에 대한 회신(「디지털 성범죄 양형기 준안」 관련 – 찬성) 10.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 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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