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2020회계연도 제2회 공익활동위원 회 회의 개최(10.22.)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대한법무사협회 나눔봉사단(가칭) 창단 관련 논의 외부 활동 보고 대한변협과의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 담회 참석(10.22.) - 17:00, 서초동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조신기·서정 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주요 공문 발송 10.5.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특별회계 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각 일 부개정법률안 관련 - 일부 단어 문맥 상 변경 요청) 10.7. 법조협회 간사장 : 제19회 법조 봉사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10.8.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 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 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등록 증 대여자 및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0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10.14. 11:00)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 논의를 위한 별도의 팀(가칭 ‘법무사 법 개정팀’)을 구성하여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법무사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회장회에 개정안을 제안 키로 함. - (가칭) 법무사법 개정팀 구성원은 지방회장, 법제연구 소장, 입법지원팀의 위원 등 5~7인이 참여키로 하고, 지 방회장 위원으로는 회장회의 추천에 따라 정일영 경기 북부회장이 참여키로 함. 제2호 의안 : 네이버(인터넷포털사업자) 법무사정보 게재협약에 관한 협의 건 - 네이버와의 법무사 인물정보 게재협약에 관해 법무사 의 위상향상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하고, 추후 지방회에 소속회원의 정보 수집 및 정보게재 동의 등의 필요한 절차를 공지하여 진행하기로 함. 제3호 의안 : 지방회 건의 등에 관한 건 - 서울남부회의 ‘비대면 본인인증 관련 연구용역 등 제 안’에 대해 정보화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함. - 전라북도회의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 반복제출 문제 의견’에 대해 법제연구소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함. - 서울중앙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 요청에 관 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도 록 협회 집행부에 위임함. - 서울중앙회의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종전에 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있어 추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 정보화위원장이 화상회의 장비를 시범운영하고, 협회 확대집행부회의 및 일부 위원회 회의, 회장회 회의 순으 로 적용, 운행키로 함. 신설, 등록대여 알선자까지 처벌 등 의 개정 내용에 대해 타 자격사와 형 평성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제시) 10.19.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 찬성) 10.19.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 에 대한 회신(「디지털 성범죄 양형기 준안」 관련 – 찬성) 10.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 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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