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은 서방세계가 한 세기에 걸쳐 달성한 결과를 이뤄냈지만, 또 한한세기동안의환경적이슈 를 20년동안압축적으로경험 했다. 중국은이제세계최대의 석탄·석유·철강 소비국이 되었 고, 이산화탄소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최대 배출국이 되었 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환경문제를 서방세계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 아래 2000년대부터 적극적인 지구온난 화 대책을 펴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를세워놓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의신재생에너지사 용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베이징에서 연수중이던 2015년 당시 이미 베이징 거리에서는 내연기관으 로 달리는 이륜차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중화인민공화 국재생가능에너지법(中華人民 共和國可再生能源法)」이있다. 이 법은 2005년 2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서 의결되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구조 개선, 에너지 안전 보 장, 환경 보호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이목적이다. 이법에서규정한재생가능에너지는 “풍 력, 수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2) , 지열에너지, 해양 에너지 등의 비화석 에너지”다. 중국은전통적으로환경문제에대해서 방국가들의책임을강조하는입장을취 해 왔다. 그 이면에는 환경 이슈를 서방 국가들이후발산업화국가들에대한견 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급속 한 산업화로 인해 중국은 이런 입장을 전환했다.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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