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전력망기업의재생가능에너지구매의무규정도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이하 「재생가능에너지법」)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중국정 부는 △총량목표제, △전력망 의무접속제, △가격관 리제(발전 분류요금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총량목표제는 에너지 총량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 서는 전국의 에너지 수요와 재생가능에너지 상황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양적목표(=총량목표)를 제정하 고, 이를 국무원이 비준, 공포한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서는 공포된 총량목표와 성· 자치구·직할시 상황에 근거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협 의를거쳐행정구역별로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의 중장기 목표를 확정, 공표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도 이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전력망 의무접속제는 전력망 기업의 재생가능에너 지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도다. 전력망 기업이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기업과 송전망 연결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송전망의 수용 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량 구매토록 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에 비해 안정성, 경 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망 기업 입장에서는 선 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의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가격관리제는 전력망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투 자수익이 비슷하도록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무 원 가격주관 부서에서는 다양한 여타의 재생가능에 너지와 지역별 상황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송전전력 가격을 책정, 확정하여 공개하며, 전력망 기 업이 송전전력 가격으로 전력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 는 비용이 정상적인 에너지 평균가격보다 많을 때, 판 매가격에 부가하여 분담하도록 조정한다. 이 같은 가 격관리제덕분에서로다른지역에서다른종류의재 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하여도 이에 따른 수익은 비 슷해지게 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재생 가능에너지의 연구개발, 농촌·목축지역의 생활 에너 지에 재생가능에너지 적용, 격오지 및 섬의 재생가능 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 3) 건설, 재생가능에너지의 자 원답사 및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템의 건설,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 생산 촉진 등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프로젝트에대 한금융, 세제상의우대조치도마련되어있으며, 재생 가능에너지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도 규정되 어 있다. 즉, 다음 세 가지의 경우 에는 배상책임과 아 울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손실 분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전력망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량을 전량 구매 하지않아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업에경제적손실 을초래한경우 • 가스배관이나 열에너지 배관을 경영하는 기업이 기 술표준에부합하지않는가스·열에너지를투입해가 스·열에너지생산기업에경제적손실을초래한경우 • 석유판매기업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생물액체연 료(생물자원을이용하여생산하는메틸알코올, 에틸 알코올과 생물디젤유 등 액체연료)를 연료판매체계 에 포함시키지 않아 생물액체연료 생산기업에 경제 적손질을초래한경우 2) 식물, 분변및유기폐기물에서전환된에너지 3) 전력망과연계하지않고단독으로운행하는재생가능에너지전력시스템 1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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