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한국은이미 1988년신재생에너지관련법제정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에 해당 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그것이다. 원래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으로 제정되어, 1998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 급촉진법」으로 한 차례 개정된 뒤 2005년부터 「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 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특징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신에너지,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 4) 가스 화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우리의 「신재생에너 지법」에는 내용의 유사성이 많다. 법률의 목표를 명 시한 제1조가 거의 동일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등에 관한 계획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 전 협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조성, △신재생에너 지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고 및 이용 의무화, △발전사업자나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공 급 의무화, △금융 및 세제상 우대조치, △벌칙 조항 등도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법」에는 중국에는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가 도입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 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급인증 서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및 설비인증에 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다르다. 중국은 손실 액의 2배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으나우리나라는 3 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정부는지난 6월 1일, 기후위기대응과불평등타파 를목표로하는탈탄소경제사회로의대전환을의미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유엔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을적어도 45%줄이고, 2050년까지탄소제로선언을 해야한다”고권고한바있고, 유엔역시 2020년말까 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제출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당시 그린뉴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탄 소제로 선언이 빠져 있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21년 예 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조치는 없는 등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기후변화대응, 문명사적전환필요해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금의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각종 질병으 로매년 25만명이상사망할것으로예상된다. 2080 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6억 명 이상 증가하 고, 3억 3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후위기는 수십억 인구의 생명권,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권을 박탈할 것이며, 이는 특히 빈곤층과 여 성, 토착민 및 소외계층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곧 평등권의 문제다. 기후변 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4) 원유정제후의타르, 코크, 피치등의최종부산물 20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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