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탈 탄소 경제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 △기후외교,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미국과 유럽의 그 린 뉴딜에 대응한 산업대책 수 립, △취약계층 보호, △폐기 물 대책, △녹색 일자리, △건 물및교통정책등의대책이필 요하다. 이미 13억 인구의 중국은 적극적으로 기후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면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2019년,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2050년 넷제로(탄소제로) 를 달성하겠다며,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자세로 실행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뉴딜 결의안에는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 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수백만 개 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적 안정, △지속가능한 인프라 와 산업투자, △깨끗한 공기와 물·기후 지역사회 복원력 증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형평성을 증진하 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각국마다 처한 상황은 달라 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큰 틀 의 정책 목표는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인류 사회 의문명사적전환에대해온국민이자각하고이를정 책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정치인의 혜안 못지않게 여론도 중요하다. 과연 정 치권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국민 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구를 주름잡 던 공룡도 기후변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멸종했다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처 음으로 2050년까지탄소중립을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건설 중 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조치는 없는 등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상태다. 2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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