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목표시세반영률90%, 일거에달성하는것이바람직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의 시행과 공시가격 현실화 해석마다달라지는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 법」)은 1989년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 했다. 2006년에는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를도입했으며, 2016년에는비주거용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도입했다(물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는아직시행하지못하고있다). 「부동산공시법」은 적정가격으로 부동산가격을 공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이란 공시대상 부 동산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 는가격이다(법제2조 5호). 그런데 이 적정가격 정의는 시장가치와 다른 적정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정의로 인식하는 전문가부터 부동산 평가이론에서 정의하는 ‘시장가 치(market value)’와같은개념으로인식하는전문가 까지다양하다. 문제는 적정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와 인식이 다르면추정치까지달라진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저 층 이용이냐 고층 이용이냐 여부만 제외하고 다른 부 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동일한 두 토지 의 적정가격은 같아야 하나, 아니면 달라야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의시세반영률의목표치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한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 (제17233호)이지난 10.8. 시행됨에따라국토교통부는공시가격현실화목표를 90%로설정한로드맵을제시했다. 본글에서는이번로 드맵 발표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본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 다. <편집자주>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부동산·자산관리학과교수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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