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질문을하면다양한답변이나올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대표적으로재산세와종합부동 산세부과등다양한행정의자산기준으로활용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유형과 지역에 따라 그 수준 이 다른 불균형성을 보인다(2020년 토지 65.5%, 단 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이는과세의형평을 헤쳐 결국 조세정의에 어긋나며,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있는매우구조적이고근본적인문제를낳고있다. 그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아 이에 대 한 이의신청이 적었으나, 최근 토지와 주택 가격이 크 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보 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의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공시가격을 보유세 강화의 수단 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제고하 고있어 ‘증세’라는비판을받기도한다. 이에정부는공시가격의정의에부합하도록공시가 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 화로드맵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 그동안에도역대정부에서공시가격현실화제고를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조세저항을 의식한 정치적 판 단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아예 법 조항의 신설을통해로드맵을공고히하고자한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의 시행과 국토부 ‘현실화 로드맵’ 지난 4.7.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시세반영률 유 형과지역별목표치설정및달성계획을마련하고, 로 드맵에따라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서 이를따 르도록규정한제26조의 2가신설되면서부동산가격 현실화로드맵마련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0.8. 같은 법 시행령에 제74조의 2 가 신설되어 유형별 시세반영률 목표, 필요한 기간과 연도별달성계획등을포함한로드맵이수립되었다. ▶ 「부동산공시법」 제26조의2(적정가격반영을위한계획수립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 을반영하고부동산의유형ㆍ지역등에따른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등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 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따른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심의를거쳐야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 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공시법시행령」 제74조의2(적정가격반영을위한계획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 여수립해야한다. 1. 부동산의유형별시세반영률의목표 2. 부동산의유형별시세반영률의목표달성을위 하여필요한기간및연도별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균형성확보방안 4. 부동산가격의변동상황및유형ㆍ지역ㆍ가격대 별형평성과특수성을반영하기위한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2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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