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지방자치단체, 감정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 견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이에국토교통부는지난 11.3. 공시가격현실화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는 90%다. 현재유형과가격대간시세반영률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현실화 수준 도달시점을달리정함으로써점진적인방안을선택했 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토지는 2018년까지, 그리 고공동주택은 2030년까지목표현실화수준 90%를 달성한다는계획이다. 현재주택은가격대별시세반영 률이다른데, 이차이도모든가격대가 90%에도달할 때까지는 유지된다. 그러면서도저가주택의조세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더 느 리게진행한다. ▶국토부발표로드맵중현실화추진방안 ■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 택은 7~15년, 토지는8년에걸쳐현실화목표를달성한 다. ■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 ∼’23) 유형내에서현실화율의균형성을제고하고, 이 후연간약3%p씩현실화율을제고한다. ’20년기준시세 9억원미만공동주택의평균현실 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 형성을확보한이후 ’30년까지90%목표를달성한다. 평균현실화율이 52.4%인시세 9억원미만단독주 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 년까지90%를달성한다. ■ (시세9억원이상주택) 9억원미만에비해높은균 형성을확보하고있는만큼, ’21년부터연간약 3%p씩 현실화하게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 실화율이높은 15억원이상은 5년에걸쳐목표에도달 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 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 억원구간은 10년, 15억원이상은 7년동안현실화한 다. ■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 는이용상황별편차가크지않은점*을고려하여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 씩현실화한다.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 업용65.9, 농경지62.9, 임야62.7 ■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 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연간 현실화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공시가격급등에따른부담도고려하였다. 현실화율이현저히낮은부동산의공시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2배)로적용한다. 국토부의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 수준 90%는 정 확한 시장가치의 추정에 체계적, 비체계적 오류의 위 험을감안할때적절한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 럼에도유형간불균형을그대로둔채유형별목표현 실화율수준에도달시점이다른것은큰문제를낳을 것이다.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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