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Q1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매도인이 가계약금 배액을 주겠다며 계약해제를통지했습니다. 민사 가계약도 매매계약으로 보아 해약배상금은가계약금이 아니라약정계약금전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가계약의 경우에도 적어도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정한 이상 이 는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약정계약금 4,0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만을 매도인에게 지 급한것에불과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 우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다고주장한사안에서다음과같이판시 (2015.4.23.선고, 2014다231378 판결)한바있습니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 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한다면, 이는당사자가일 정한금액을계약금으로정한의사에반하게될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 약을자유로이해제할수있어계약의구속력이약화 되는결과가되어부당하기때문에, 계약금일부만지 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해약금으로 교부받은 300 만 원의 반환 외에 해약 손해배상금으로 약정계약금 4,00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4,300만 원을 교부받을 수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A 저는공인중개사를통해○○지역아파트를 4억원에매수하는계약을했으나, 매도인이그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전매하는 것이고, 아직 소유권 취득등기도 되지 않은(잔금 지급 이전) 상태인지 라계약금4,000만원중300만원만매도인계좌로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이지역아파트가격이폭등하면서매도인이자기앞으로소유권등기를하자마자받은 300만 원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보내왔고, 제가 300만 원을 입 금했던은행의계좌마저없애버렸습니다. 계약이해제되면현재가격폭등상황에서도저히 4억원으로같은크기의아파트를살수가없는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갑에게서 실제 지급한 가(假)계약금(약정계약금의 일부지 급) 300만원의배액만상환을받고말아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더많은배상을청구할수있는것인 지요?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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