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Q2 저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최근 3년 이상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온 이용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3주쯤 지나서 이용자 가급히활동지원요청(SOS)을해와이틀동안(10.5시간) 지원급여를수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관할구청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 지원급여가 중 단되는데제가부정한방법으로이틀더급여비용을받았다며, 급여비용 14만여원의환수처분과함께 자격정지 4개월의행정처분명령을내렸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그에 대한 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긴급 상황에서 잠시의 긴급지 원을 했을 뿐인데 급여비용 회수와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장기간 지원급여 수행이 불가능 해진상태여서생계에큰위협을받고있습니다. 곧자격정지기간이시작되는데, 어떤방식으로권리구 제를받을수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사인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기간을이틀 초과했다 고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 구청장을피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 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활동지원 사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임금을받고있어간혹이를 둘러싼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곧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되므 로, 서둘러 구청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자격정 지처분 취소청구(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별도 의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자격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부각시 켜야하고, 집행정지사건에서는따로심문기일을여는 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필요성과긴급성을소명해야할것입니다. A 귀하에게한처분의법적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 법」 제30조제2항(자격정지사유)의 4개사유중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경우’에해당되는지가쟁점입니다. 그러나귀하가진술하는위사례의경우에는이 ‘부 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 다. 급여수급자(지원이용자)의 SOS가있었고, 구체적 상황에대한인식이없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정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격정기기간 단축 등의 성과는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서류 작성이 나전자제출등은인근법무사사무소를찾아의뢰하 시면편리하게처리하실수있습니다. 33 법무사 2020년 12월호 Counselo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