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보증금 2억 원 빌라의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판결 을받았는데임대인이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은채무가많아상속인모두가(1순위상속인부터 4순위상 속인까지) 상속포기를해현재상속재산관리인이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를 신청해야하나요? 대위상속등기를신청하고강제경매를신청해야하는지요? 상속등기는생략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을채무자로하여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하면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 가사망하고, 그상속인의존재여부가분명하지않은 때에는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을신청하여그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재 민 63-20),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10.21. 66다 1584)”고판시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임대인)가 사망했을 때는 채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인이 1순위부 터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이선임된상태에있는귀하의사례에 서는상속재산관리인을상대로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한후강제경매신청을하면될것이라생각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대위상속등 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200605-2호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 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 은등기법상등기할사항이아니”라고규정(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7조)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또한, ‘2006.05.01. 부동산등기과-1090 질의회답’ 에서도 “현행 「부동산등기법」 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 이를 발견한 당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 조의절차를밟아이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재 산관리인에관한규정」이준용됩니다. 위와 같이 우리 등기법과 등기예규 등의 법리에 따 라 상속재산관리인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고 싶 어도할수가없고, 어떤사정으로우연히등재되었다 하더라도나중에발견되면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 수있기때문에귀하께서는상속인이나상속재산관리 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집행 Q1 임대인은사망하고상속인들은상속포기했습니다. 보증금을반환받으 려면 누구에게 경매신청을 해야 하나요? A 34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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