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어릴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도 낙방하는 불운이 계 속되어새롭게살고싶은마음에개명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사회에서 개명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예전 이름으로만 불러서 개명이 소용없 게되어다시예전이름으로개명하려고하는데, 두번개명하는것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가족관계등록 Q2 한 번 개명했지만, 사람들이 바뀐 이름을 부르지 않아 다시 예전 이름 으로 개명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한 차례 개명했더라도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는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할수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11.16.자 2005스26결정)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에서 아래의 4가지 이유 를들어개명을허가한바있습니다. ①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 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 입될여지가없어본인이그이름에대하여불만을가 지거나그이름으로인하여심각한고통을받은경우 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 지고살아갈것을강요하는것은정당화될수도없고 합리적이지도아니하다. ②이름이바뀐다고하더라도주민등록번호는변경 되지않고종전그대로존속하게되므로개인에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 리크지않으리라고예상된다. ③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복잡하게얽혀질수있는법인, 그중에서도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A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경우가적지아니하다. ④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 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 즉, 우리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있다고인정되고, 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 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피하려는불순한의도나목 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금융기관, 학교 등 사회전반에서 개 명된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불편이 따르고, 지인들이여전히예전이름으로부르는등개 명의 효과가 없어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 다면다시개명허가신청을할수있습니다. 35 법무사 2020년 12월호 Counselor

RkJQdWJsaXNoZXIy ODExNjY=